(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에게도 부여되는 의무가 있다.
보험약관에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 가입 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이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련 조항[상법 제651조]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다) 한다.
고지의무위반 시 보험가입자가 받는 불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보험계약의 강제 해지,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 거절, 납입보험료의 미환급 등이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묻는 내용은 보험의 종목, 담보, 특약 등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과거병력이나 치료이력, 현재의 건강상태, 장해상태나 주요질환 진단이력 등을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 이상 소견이 나온 결과를 받았거나 추가검사나 재검사, 정기검사권유 등의 결과가 나온 경우 보험사의 질문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고지의무 관련 질문서에는 병원 치료 이외에도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며 건강검진에서 나온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 추가검사 등의 사항은 보험가입 시 알려야 할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
건강검진에서 나온 결과가 고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면 계약 시 서면으로 알리지 않거나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에서 전화상으로 알리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다. 2017년 건강검진에서는 혈액검사에서 이상수치가 확인되어 의사가 큰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할 것을 권유하며 진료의뢰서를 피보험자에게 발급해 주었다.
그후 A씨는 모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전화를 받았고 건강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상담사에게 건강검진에서 혈액수치 이상소견이 나온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다.
혈액수치 이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건강검진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않았다. 약3개월이 지난 후 취업을 하게 되어 채용건강검진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 백혈구 수치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여러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정 진단이 내려졌다.
보험회사에 암진단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전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온 사실을 보험사가 확인하여 이를 고지의무위반으로 판단 및 결정하여 보험을 해지하고 청구한 암진단 관련 보험금의 처리도 거부하였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위험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으로 당장 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위험이 높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특정부위나 특정질병에 관한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건강검진에서 나온 이상 소견도 고지대상이 되고 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면 누구나 보험을 먼저 가입할 필요성이 없어지며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이상이 나온 상태에서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것이다.
의학적으로 환자상태에 당장의 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나온 질병의 진단이나 의심소견 등이 질문서 항목에 있다면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고지의무위반 여부의 판단은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입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보이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강제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시에는 보험회사의 처리결과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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