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9.0℃
  • 구름많음강릉 -2.9℃
  • 맑음서울 -6.8℃
  • 구름많음대전 -6.0℃
  • 흐림대구 1.6℃
  • 흐림울산 2.3℃
  • 흐림광주 -2.7℃
  • 흐림부산 4.9℃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2.5℃
  • 구름많음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5.0℃
  • 흐림금산 -3.6℃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4.4℃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건강검진이나 의사에게 진료 등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보자고 하거나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

 

건강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등과 달리 어떠한 병이나 이상 소견으로 인하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의료보험 처리 대상이 되고 이력이 남게 된다. 또한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병원기록 등에 병명과 질병기호가 부여되기도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들을 받은 후 단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면 건강검진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며 병원에 요청 시 진단서도 발급될 수 있다. 진단서 병명 항목에 갑상선 결절 및 질병분류기호 E04.1 등의 결절 관련 코드가 부여된다.

 

보험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가입자들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가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위반이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처리가 거절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위험은 보험 관점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큰 위험성이 있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위험이나 손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질문서 내용 예시 (일부)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질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마다 다르다. 질문서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알려야 한다.

 

입원이나 7회 이상 통원, 수술 등을 묻기도 하고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 추가검사나 재검사와 같은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건강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각종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나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질병확정진단,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등의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다. 검진 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간수치에 관한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비활동성 B형 간염이었으며, 치료는 필요치 않은 상태로 바이러스제 등의 약물처방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았으며, 신체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였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 간암으로 진단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는 과거 정기적인 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을 해지하고 청구한 암진단비도 지급을 거부하였다.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는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을 받은 내용과 함께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신체에 작은 결절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작은 결절이라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결절은 크기가 커져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상 처리는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의견은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가 보상 처리 대상이지만 이번에 수술한 결절은 보험 가입 전부터 진단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동일 진단을 받은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는 되지 않았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거나 검사를 받는 경우 고지의무나 알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에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을 들은 경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많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적인 관점과 차이가 있다.

 

정기적으로 진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전 발병한 내용은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