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 부검감정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사망보험금 보상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의 대표적인 특약 중 하나가 사망보험금이다.

 

사망보험금은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 질병사망, 생명보험회사의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의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며, 피보험자의 사망 자체를 보상하는 보험보다는 특정한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재해사망 보험금은 한국질병사인분류 S00~Y84 코드로 분류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방식으로 경미한 외부요인,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는 여러 면책 사유들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재해사망 보험금 심사는 우발적인 외래의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었는지,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 여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망인의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경찰의 부검 필요의견이나 유족요청 등에 의하여 부검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부검시행 후 부검감정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기록되며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망보험금 보상 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다.

 

부검감정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이용하여 확보할 수 있는 사건기록 중 하나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30대 초반의 피보험자 A씨는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젊은 연령대의 사망사건으로 경찰은 범죄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여 부검을 시행하였다. 사망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발견된 사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한 부검 결과는 부패로 인하여 사망원인이 불명인 것으로 나왔다.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검감정서의 결과가 부패로 인하여 부검 결과도 사인불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사망보험금 처리를 거부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머리 등의 외상이 있었고 부검이 진행되었다. 부검 결과는 외상은 있으나 사망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고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장근육의 허혈성 손상이 있었던 흔적이 관찰되었고 혈액 및 약물 등의 성분 검출은 없었으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 확인되었다. 그러나 음주는 사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변사자의 부검 결과는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로 인하여 심장에 원활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사인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판단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던 유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부검 결과가 고도의 관상동맥 경화에 의한 심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해사망 보험금 처리가 거절되었다.

 

보험금 지급 사유의 여러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05.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부검까지 시행되었으나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청구자 입장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부검 시행 후에도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부패불명의 사망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사망의 원인의 입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어려움이 있다.

 

부검은 사망원인을 증명하는 정확한 검사 방법에 해당한다. 변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부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부검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면 부검감정서의 내용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

 

부검 결과가 청구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보험금 처리에 도움이 되지만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망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시행한 기록이 있다면 부검감정서의 내용을 먼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검감정서의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보험금 처리에 문제가 될 내용이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심사 절차에서 확인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보험금 분쟁에 있어 유리하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탐방] ‘관세청 핵심 브레인 조직’,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안전 vs 신속통관 상반된 가치 ‘동시 구현’ 법규준수도 관리부터 AI 활용까지 정밀 ‘타깃팅’…실시간 위험 관리 급변하는 물류사회 ‘첨단 시스템과 기관별 협력’으로 국경 지키는 파수꾼 지난 5월 20일, 서울세관 대강당은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관세청이 주최한 ‘법규준수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들은 개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회를 주관한 곳이 바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됐다.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줄로만 알았던 센터가 왜 굳이 기업의 법규준수도 개편을 설명하는 것일까? 이 의문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위험 관리의 시작점, ‘법규준수도 관리’ 송기웅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총괄기획팀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법규준수도 관리는 위험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명쾌하게 답했다. 매년 1억명에 달하는 여객과 7천만 건 이상의 수출입 화물, 그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외 직구 물량까지, 이 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