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목)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 칼럼] 육종암 진단 후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까지 했으나 보험금 못 받은 사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가 있다.

 

암, 제자리암 등의 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 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암으로 진단 후 공단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결과에 대한 승인 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보험이나 암특약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약관에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단이 아닌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에 의한 진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이 암으로 내려졌어도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와 암보험의 암을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 제자리암, 일부 양성종양 등을 포함하여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사보험의 암진단비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지급하며 제자리암 등은 일반암과 다른 보상을 하고 있다.

 

보험 약관의 암의 진단 확정 기준

 

보험약관에서의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보험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사의 조직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의 심사 절차도 병리진단 내용이 의사의 암 진단을 뒷받침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게 된다.

 

암 진단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와 함께 조직검사결과지가 필수 제출 서류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는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 기준 때문이다.

 

병리진단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조직검사결과에 작성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병리 진단 결과가 암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담당하는 주치의나 수술의사 등이 암으로 진단하고 악성 신생물을 의미하는 C코드를 진단서에 기재한 상태이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처리가 거절된다.

 

거대 종양이 확인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육종(sarcoma) 소견이 나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고 암환자 등록이 되어 산정특례 대상이 되었으나 보험회사가 양성으로 주장하여 보상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 A씨는 좌측 다리 부위에서 종양이 만져지는 느낌이 있어 의원에 내원하였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아 정밀검사를 받았다.

대학병원에서 MRI 등의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수술이 어렵다고 하여 다른 대형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술을 받았다.

좌측 다리에서 발견된 종양은 10cm가 넘는 거대 종양으로 주치의는 육종으로 판단하여 암으로 진단하였고 암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신청으로 등록이 완료되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했으나 황당한 답변을 받게 되었다. 병리검사 결과가 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볼 수 있다는 내부 의료심사 부서의 의견이 있어 제출한 진단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안내 후 진단비가 1원도 지급되지 않았다.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진단이 보험에서는 배척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임상적 소견에 의하여 내려진 진단을 암의 진단 확정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병리 진단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 주치의 진단이 암으로 내려졌어도 보상 처리가 되지 않은 각종 법원 판결, 분쟁 조정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상기 사례도 의사가 육종암으로 진단하고 C49 코드를 부여하였으나 병리검사 결과에는 육종암(sarcoma) 소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암으로 볼 수 없는 양성 종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대형병원의 육종암 전문의에게 진단과 수술을 받은 후 C49 코드로 암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되어 의료비가 감면되는 암 환자였으나 보험금 청구 후에는 양성종양으로 진단된 환자가 된 것이다.

 

병리진단 결과의 해석과 판단에 있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용만 맞는 것이 아님에도 회사의 내부 의료인력에 의한 의료심사, 제3의료기관에 의한 의료자문 등으로 청구한 보험금의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상당하다.

 

상기 사례는 보험금 지급 거절 후 약 1년이 지난 뒤 손해사정을 진행하였고 C49.2 코드가 부여될 수 있는 육종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사실 관계를 검사 결과의 해석과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입증하였고 보험회사의 추가 의료자문 후 양성종양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던 보험금이 암으로 처리되었다.

 

의사의 진단을 암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은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경우도 있으나 상기 사례와 같이 부당한 지급 거절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