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계약관계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의미한다.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간단하게 상품명, 가입일자, 수익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살펴보면 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전부 동일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 등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르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보험수익자이며 수익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진단, 수술, 입원, 의료비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존보험금 수익자(사망보험금 이외의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되는 사망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여 반드시 보험수익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변경 등의 절차와 동의 등을 거쳐 수익자로 지정이 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위하여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생존보험금 수익자(사망보험금 이외의 수익자)는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이며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보험계약자가 생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의 수익자가 되려면 각 보험회사에서 정한 절차나 서류 등을 준비하여 수익자 변경을 해야 하는데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한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직원을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수익자가 된다는 단체 규약이나 협약, 동의 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없을 때는 보험금 수익자 관련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 A씨는 형편이 좋지 않은 친동생인 피보험자 B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피보험자 B가 사망하게 되어 보험금 청구를 알아보고 있었다. 피보험자 B는 혼인을 한 상태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는데 보험계약자인 A씨와 오래 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다. 보험계약자인 A씨는 서류를 준비하여 사망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친동생을 위하여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동생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지급받았다.
#C회사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수익자는 회사로 지정하였으며 단체규약이나 직원들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지만 관련 규약이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직원이 사망하여 유족이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단체의 규약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회사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것이라면 상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결정하였고 직원의 유족이 보험금을 처리받았다. |
이혼이나 재혼 등과 같은 가족관계의 변동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망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외 수익자 등의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별개이며 보험료를 낸다고 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보험수익자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변경을 원한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진행하여 수익자를 변경해야 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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