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구름조금동두천 21.5℃
기상청 제공

문화

[골프회원권 동향] 회원권거래 폰지사기(Ponzi scheme) 경계령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코로나19를 겪으며 넘쳐난 유동성과 저금리의 여파로 자산 가격이 폭등하자 자산시장에 새롭게 부각된 용어중 하나가 이른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대중화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자산시장에서도 실시간 공유되니 대박투자에 대한 환상과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인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 문제적 변화와 자산시장의 허점을 틈타 다양하고 치밀한 금융범죄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내놓은 응답자 2000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전 3년간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본 비율이 4.2%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고려하면 217만명(515명×0.042)이고 피해액은 46조 363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 금융범죄와 방식은 달라도 회원권시장 또한 사기행각이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회원권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과 다른 소수의 부유층들이 대상이다 보니 그들의 특성상 외부에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인지 과거부터 불법적인 유사회원권을 비롯해서 관련한 여러 피해사례나 규모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잊을 만하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모 회원권거래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고객들의 회원권 대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직원은 거래역량이 좋아 주변에 신임이 두터웠던 모양인데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급매물을 제시하면서 고객과 거래소 간의 소통을 강화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 회원권 대금을 받아가고는 회원 등록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에는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 알고 보니, 그 간의 급매물은 상당수 거짓이었고 방탕한 개인생활의 결과로 돈이 필요하자, 결국 폰지사기(Ponzi scheme) 형태로 자금융통을 위해 회원권매매를 중개해왔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볼 피해자들의 공통된 실수가 확인돼서 안내한다. 즉, 거래를 의뢰한 당사자들 대다수가 값싼 급매물을 잡을 수 있다는 욕심에 집착한 나머지, 해당 거래소 직원이 유도한 개인 계좌로 송금이나 아예 현금 지불 방식에 응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원권거래 진행 시 높은 브랜드 신뢰성이나 재무적 안정성이 있는 거래소를 선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개인 친분의 거래소와 장기간 거래하는 등, 이는 고객들 모두 본인들의 선택기준에 나름 부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의 피해사례에서 보듯, 대금 지급방식에는 무엇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 회원권 중개 또한 고객과 거래소 간의 이행약속에 대한 계약이 성립함으로 반드시 해당 거래소 법인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지불도 그 법인의 영수 자료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기본이고 필수다.

 

그리고 거래에 앞서 어느 자산거래도 ‘고수익 무위험’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의심과 면밀한 확인을 거칠 것을 당부한다. 터무니없는 금액이나 거래방식을 제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에이스골프닷컴 본부장
• MAP(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 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