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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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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유산취득세 도입,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오늘(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세금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 그리고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토론자로 초청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비한다 해도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에 부족함이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유산취득세 개편 ▲ 증여·상속 무상취득세 간 정합성 확보 ▲ 유산취득세에서 추정상속 과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2018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부동산 폭등으로 핫이슈 였던 보유세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유산취득세 개편을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도입논의도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