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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골프회원권 동향]국내법인들 회원권 시세하락 반영 않고 과대계상, 무엇이 문제인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회계감리 부적절한 사례로 2015년 이후 34건의 내역을 비롯해 2018~19년 29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해 회계오류를 방지하고자 해당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회원권에 대한 내역도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의 법인들은 업체를 지정해서 회계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업종별 회계주기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분기, 반기, 연간별로 보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이 중에 회원권도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회계법인들도 회원권시세에는 일부 대형거래소의 시세표를 보고 추정하거나 팩스나 전화로 문의해서 대강 기재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일부 회원권 종목들은 거래빈도가 낮거나 거래 불가한 경우도 있고 아예 시세표에서 누락된 케이스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내역을 모르는 소유법인이나 회계업체도 명확한 시세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소유법인들의 회원권에 대한 자산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수의 법인사업자들은 사업과 연관된 주요자산 이외에 속한 기타자산, 그 중에서도 회원권 자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거래빈도가 낮기도 하거니와 사용횟수가 적은 회원권은 법인 담당자들이 교체되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는 어려움도 종종 있다.

 

주요 회원권거래소들은 적어도 반기별도 시세확인과 시세파악이 어려운 종목들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소유업체는 단순히 시세만 기재하고 말 것이 아니라, 시세평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다.

 

또한, 회원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구입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골프회원권은 일부 무기명회원권을 제외하고는 소수의 임원들을 위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보니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

 

과거부터 국세청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인식은 사치품으로 분류하는 성향이 있었던바, 부가세 환급의 대상이 아니라 못 박은 사례가 있다. 그러니 통상 법인에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부가세 수준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실이 난다는 가정 하에 매입하는 것이 마땅하다(물론, 부가세 환급을 받는 일부 특수한 경우도 있다.).

 

그나마 골프회원권과 일부 휘트니스 회원권은 자산시장의 추이와 수급여건에 따라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기에 매매자들의 관심도 높고 호가산정에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콘도회원권이다.

 

에이스회원권에서는 과거에도 콘도 운영사들의 상품기획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최근 보편화되고있는 (보증금 반환형의 멤버쉽이 아닌) 등기제형의 일부 지분 상품은 그 단점으로 분양가격 이상의 시세 보전이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멤버쉽의 경우에도 골프회원권의 일반적인만기(5년)에 비해 만기 반환기간이 10~20년으로 길기 때문에, 매입 후에는 시세가 급락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채권의 만기가 많이 남을수록 가격이 할인되는 구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그러니 초기에 비용을 더 감안해서라도 희소성과 운영업체의 안정성이 담보되는 상품의 선택이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특수성을 외면하고 무턱대고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등기제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런 종목들은 이후부터는 시중 거래도 쉽지 않기에 낭패를 보는 것이다. 당연히 시세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사유가 여기에 있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MPA(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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