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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과거의 지상배당제도와 2020년 유보소득과세의 논의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표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을 신설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① 납세의무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의 지분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법인을 개인유사법인으로 정의했다. 다만 개인유사법인의 범위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고 한다.

 

② 과세방식은 먼저 초과유보소득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최대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며, 초과유보소득금액은 산식인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 × 지분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③ 위 산식에서의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법인세 등)]으로 계산하고, 적정유보소득은 소득금액과 자본금 개념을 혼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즉 면세점 기능을 하는 계산식인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으로 한다.

 

④ 간주배당의 귀속시기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하고 지급시기 또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주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⑤ 향후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간주배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⑥ 개정이유로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이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2. 위 개정안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

 

우선 위 정부의 개정안이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표제 하에서 도입하려는 것으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가 조세제도 합리화를 꾀할 수 있는 방편인지, 그렇다면 과연 그런지, 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 지상배당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먼저 과거의 지상배당제도와 위 정부안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희한하게도 정부안 즉 새롭게 도입하려는 유보소득의 계산식이 지상배당제도와 동일하고, 적정유보소득의 계산이 지상배당의 이익기준 유보금액 계산식과 동일하며. 유보소득과 자본금 비율을 혼합하여 큰 금액을 채택하도록 하는 소위 면세점 기준까지도 똑같다. 그뿐만 아니라 간주배당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 원천징수와 중복과세의 조정 등 대부분이 52년~35년 전 사이에 시행했던 지상배당제도를 그리도 쏙 빼닮았는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는 1967년부터 1985년 귀속 소득세분까지 시행하다 폐지되었으므로, 자그마치 18년간 시행되었던 셈이다. 지상배당(紙上配當)은 한자(漢字)가 의미하는 뜻 그대로 실지배당이 아닌 종이 위에서만 오고 간 종이배당으로서 그 성격은 의제배당제도였다. 지상배당제도는 ‘주머닛돈이 쌈짓 돈’이라는 속담처럼 ‘법인 돈이 곧 주주의 돈’으로 통하여 정상적인 배당절차를 밟지 않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는 배당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안된 제도이다.

 

둘째, 개정안은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마냥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 사이에 세부담을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즉 일부 특정법인은 개인과 다를 바 없는 법인에 속하므로 다시 말해 (특정법인≒개인유사법인)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세부담 차이를 근접시킬 목적인 것 같다. 만일 그런 이유로 특정법인에게 조세를 이용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그러한 조세는 곧 그 법인에 대한 법인격부인론에 바탕을 둔 조세로밖에 평가될 수 없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조세는 시장구조에 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법인실체론을 뒷받침하는 우리나라의 상법은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본주의 원칙에 맞는 법인의 설립과 그 기능을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한다면 근본적으로 상법상의 회사의 설립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보이익 과세제도가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유보이익에 대한 간주배당으로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세액은 회사가 대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미지급소득에 대한 가지금금은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범위 또한 원천납부세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중 미지급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자치하는 비율만큼 가지급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운영자금에 압박을 주는 것은 물론 가지급금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부실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상배당제도 하에서는 주주가 사망하거나 교체되어 실지배당 할 때의 주주와 다르게 되면 그 전 주주에게 귀속된 지상배당액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되어 납부된 채로 끝나버리게 되었다. 이는 그야말로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꼴이 되었는데, 이번의 정부안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지상배당제도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는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폐지된 것이다.

 

넷째, 개정안의 합리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로 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치에 맞지 않은 잘못된 예를 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언급이 있었음을 위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미국의 유보이익세(Accumlated Earning Tax), 일본의 동족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세금은 위 정부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초과유보소득이 마치 배당된 것으로 보아 개인주주에게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그 특정법인에게 법인세로 부과된다. 이는 특정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제재를 가하는 조세벌과 같은 성격은 아니다.

 

3. 결론에 대신하여

 

2020.7.22.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상세본이 발표되고 난 후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에 대해 시중의 반대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으로 보인다. 10.07.자 동아일보에서도 ‘개인유사법인 유보금 과세 땐 중기 치명타’라는 제목으로 “실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반대 의견이 빗발친 바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세무사계나 기업계나 하나 같이 모두 도입에 반대하는 분위기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제도도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 몫이다. 그러므로 제도도입에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깊이가 있는 심의를 요망할 따름이다.

 

[위 내용은 ‘계간세무사’ 가을호에 게재된 저자의 글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프로필] 김정식

• 세무사·세무학박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법학과/일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세무학박사)
• 납세자연합회 이사 및 자문위원
•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및 자문위원
•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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