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구름많음강릉 17.8℃
기상청 제공

문화

[골프회원권 동향]제주 골프장 불황, 무엇이 문제인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통상 지역 내의 개장 1호 골프장들의 위상은 남다르기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유구한 역사와 나름의 독특한 전통을 겸비하여 지역권 교류의 장으로 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규홀로는 국내 최초의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름을 알린 서울·한양CC를 비롯해서 부산, 대구CC 등과 같은 곳들을 보면, 회원들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골프장에 대한 그들의 애착과 교류활동은 상당한 수준이다. 회원들의 입장에서 이곳 골프장과 회원권은 단순히 비용할인의 혜택을 받는 수준 이상의 추억과 경험의 집합소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 제1호 골프장인 회원제 제주CC가 공매로 나왔다. 제주CC는 1962년 516도로가 개통될 무렵, 개통식에 참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건설된 제주지역의 첫 번째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거론된 타 지역들의 1호 골프장들 못지않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으로 입지적 특성상, 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도권과 영호남권의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하지만, 벌써 수년전부터 경매와 유찰, 취소의 과정을 반복하다 진척이 없자 다시 공매가 진행됐다. 아마도 이미 회원들의 불만이 가중되었고 관련된 많은 이들이 심적으로 지쳐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회원들은 회원권 자산가치의 하락은 물론이고 마음 한편에 있는 상실감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안타깝다.

 

그런데 제주도를 놓고 보면 타 지역과는 달리 골프장사업은 불황의 여파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회원권시장에서는 2019년 1/4분기까지는 영남권의 상승이 시장을 리드했었고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호남권도 매물부족으로 견고한 흐름이 유지됐다.

 

그렇다면 비단 제주CC가 극단적인 예시였을 뿐, 제주지역은 어느 한곳만의 문제는 아니란 것이다. 때마침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역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 30곳 중에서 6곳이 재산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에서는 제주CC와 마찬가지로 경매나 공매형태로 골프장 자체가 다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과 투자 붐이 일었던 제주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주는 2010년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바탕으로 한때 중화권의 개발투자자금이 몰렸었다. 당시 한류열풍까지 투자요인으로 가세했는데, 관광활성화를 위해 콘도 등의 리조트상품도 투자이민제도에 포함되자 중국인들은 영주권 획득과 관광 및 투자에 관심이 증폭됐다. 때마침 2015년 11월 제2공항 건설예정지가 확정 발표되면서 부동산은 물론 회원권까지 앞 다투어 내외국인 수요가 따랐다.

 

그러나 2016년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했다. 중국인들의 수요가 급감했고 뇌동매매(雷同賣買)로 인한 후유증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아울러 리조트 부동산들의 시세도 하향추세로 돌아선 것은 물론이고 관련해서 회원권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2018년부터는 과거 면제됐었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서 골프장들의 그린피까지 올랐다. 이는 회원권시장에서 이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용료를 더 내라는 격이니 매수세의 이탈은 당연지사(當然之事) 격이었던 것이다.

 

해법은 정부 정책과 각 운영사들의 쇄신안에 달려 있다. 사드사태 같은 돌발변수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돌이켜보면 제주에는 제반여건 상, 수요 이상의 골프장이 허가된 것이 아닌지 면밀한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고 업황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는 세제혜택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지역 골프장과 리조트업장들의 대처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우선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투자광풍이 불고 중국인들의 투자이민제 금액하한선이 5억원이던 과거를 기준으로 회원권 가격을 고민한다면 수요층들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고육지책으로 초저가 회원권을 발행하는 제주지역 골프장들도 출현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멸형회원권이기에 자산가치보다는 사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성비 이외에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희소성 있는 가치창출에도 주목해야 할 듯하다.

 

또한 근래의 회원권시장의 트렌드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안정성과 사용혜택, 그리고 여유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투자적 개념이 복합적으로 투영되고 있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MPA(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