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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에 대한 수출입 관리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무역이 자유화된 오늘날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수출통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려 합니다. 어제의 이웃과 오늘 날 선 대립을 하는 험난한 무역 환경에서도 성공하는 기업들의 관세, 외환, 수출입에 대한 관리 노하우는 특별합니다. 이에 따라 9월호부터 관세, 외환,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전문가인 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대문관세법인 대표)가 매달 이슈에 맞게 성공하는 기업의 관세, 외환, 수출입 노하우를 연재합니다.

 

일본과의 외교 및 경제 관계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는 해방 이후 단절되어 있다가,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는 군사정부가 추진한 한일협정에 의해 정상화되었다. 그간 대한민국은 주로 일본의 기술과 소재·부품을 국내 및 해외 공장에서 수입하여 반제품을 생산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고, 일본에는 주로 소비재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를 구축해 왔다. 따라서 생산 기술, 소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수입 중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전체의 10.2% 수준이다. 반대로 일본의 총수입 중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전체의 4.1% 수준으로 중국(23.2%), 미국(11.1%), 호주(6.4%)에 비해 비중이 작다.

 

일본의 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강제징용 일본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신뢰관계 훼손 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4일부터 전략물자1)인 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전략물자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불화수소는 주로 의약품이나 고분자(예, 테플론(Teflon))를 포함한 다양한 화합물 제조의 원료로 쓰이며, 특히 초고순도 플루오린화 수소 가스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건식 에칭 공정(Dry Etching Process)에 쓰인다.

 

레지스트는 필요한 장소만 전기 도금, 무전해도금 등이 되도록 하는 것, 또는 필요한 장소만약품 등으로 침해되도록 하여 물품이나 전극 표면의 불필요장소를 피복하는 물질을 말한다.

 

폴리이미드 (Polyimide ;PI)는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구분하는 고분자 유기화합물이다. 영하 273℃에서 영상 400℃까지 광범위한 온도범위에서 물성이 변하지 않고, 높은 내열성, 전기절연성, 유연성, 불연성 등이 특징이다.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조치

 

3개 품목(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화이트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안보 우방 국가를 뜻한다. 화이트국가에 포함될 경우 일본 정부가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제품 등을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한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미국·캐나다·한국까지 27개국이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이트국가로 지정되었으나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었다.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시 전략물자에 대하여 달라지는 사항

 

일본 정부가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에 따라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전략물자 3개 품목 이외의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포괄허가(다수 수출 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종합 허가하는 방식)에서 개별허가(수출 건별로 허가를 받는 방식)로 전환된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ICP기업)은 전략물자에 대하여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출규제 3개 품목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시 비전략물자에 대하여 달라지는 사항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함에 따라 비전략물자는 캐치올(Catch-all) 통제적용대상으로 전환된다.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의 제16항에 기재된 비전략물자도 수출자가 다음 표에 따라 해당품목이 우려용도(대량살상무기(Weapos of Mass Destruction) 및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과 관련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캐치올 통제’라 한다.

 

단, 화이트국가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비전략물자에 대하여 이러한 캐치올 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캐치올 통제를 적용하는 물품은 HS 25~40류, 54~59류, 63류, 68류~93류, 95류가 대상(식료품, 목재 등 제외)이다.

 

일본으로부터 산업용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를 수입하는 기업의 수출입 관리

 

재래식 무기에도 사용될 수도 있는 산업용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의 규제조치에 따라 일본의 수출자가 산업용 전략물자 품목에 대하여 수출하기 전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1주일 이내의 허가 처리기간도 최장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산업용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를 수입하는 기업은 전략물자 개별허가에 따른 수입지연을 고려하여 발주 및 수입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야 한다. 다른 대안으로 일본 기업이 아닌 다른 거래선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화이트 국가 소재 기업들과 계약 제조(Contract Manufacturing)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단순한 가공을 위탁하는 거래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원재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 수탁자는 가공용역만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가공임만을 수취하는 거래 형태에 해당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우회하기 힘들다.

 

그러나 계약 제조의 경우 제조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으로 완제품이 재래식 무기에 관련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전략물자수출통제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으로부터 비전략물자(캐치올 통제 품목)를 수입하는 기업의 수출입 관리

 

HS 25~40류, 54~59류, 63류, 68류~93류, 95류의 물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적지 않다. 하지만 HS 25~40류, 54~59류, 63류, 68류~93류, 95류의 물품을 수입하여 우려용도(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및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에 사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비전략물자(캐치올 통제 품목)를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일본의 캐치올 통제 시행에 따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일본의 캐치올 통제에 따라 원재료 및 부품이 수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산업용 전략물자 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주 및 수입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다른 수입선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의 기업들과 계약제조를 하는 것도 검토해 둘만하다.

 

대일 무역위기 왜곡된 대일 무역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자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로부터 한일 외교 및 경제 관계에 심각한 위기국면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하여 불매운동 등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201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은 4조 8720억 달러이고, 우리나라는 1조 5300억 달러이다. 경제규모로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대국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각종 소재와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반제품을 만들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취약한 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경제대국인 일본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여 목줄을 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술, 소재, 부품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과의 비즈니스에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비즈니스로서 풀어가야 한다. 지혜를 모아 우리가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왜곡된 대일 무역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어 보자.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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