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다국적 기업의 ACVA를 이용한 수입가격 관리 I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세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 한다. 관세평가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는 수입물품을 기준 단위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수입물품 자체의 특성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이에 반하여 국세청의 내국세 과세 목적상 이전가격 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는 다국적 기업의 관계회사간 부당하게 소득을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간에 과세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국세의 과세단위가 1년 단위로 과세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각 당사자들이 수행하는 기능, 역할 등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세제간 조화의 필요성

 

이전가격 세제는 관세평가 세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내국세 목적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산출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에 있다고 하여 관세평가 목적상 그 이전가격이 항상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이 관세평가 목적상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국적 기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된다. 다국적 기업이 수입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할 수 없어 관세 등 정확한 세액을 비용으로 반영한 적정 수준의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국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국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세평가제도가 바로 ACVA제도이다. ACVA제도는 한국 관세청이 운영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하나로서 다국적 기업이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세제를 조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ACVA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관리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납세의무자)가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거래가격(이전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관세청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다국적 기업은 ACVA제도를 활용하여 전세계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청이 인정하는 정확한 관세액을 산출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다국적 기업은 ACVA제도를 통해서 이전가격을 관리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관세액을 비용으로 반영한 적정 수준의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세관 당국의 사후 세액심사에 의하여 추징당할 위험 없이 사업을 하면서 경영안정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사전심사)와 일반과세가격사전심사와 비교

 

일반 과세가격사전심사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대상으로 심사하지만, ACVA는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대해 심사한다. ACVA는 일반 과세가격사전심사와 달리 납세의무자(다국적 기업)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연례보고 등의 사후절차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ACVA 활용 전략

 

다국적 기업이 ACVA를 신청한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사항은 (1) 다국적 기업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 받지 않았다는 사실(또는 가격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는 것과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 다국적 기업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적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이런 입증 능력과 대안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은 경험이 없는 기업 담당자가 수행하기 어렵고 난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다국적 기업의 담당자는 고민할 것 없이 ACVA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입가격을 안정적이면서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