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6.2℃
  • 흐림서울 -0.1℃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0.0℃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1.9℃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다국적 기업의 ACVA를 이용한 수입가격 관리 I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세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 한다. 관세평가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는 수입물품을 기준 단위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수입물품 자체의 특성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이에 반하여 국세청의 내국세 과세 목적상 이전가격 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는 다국적 기업의 관계회사간 부당하게 소득을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간에 과세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국세의 과세단위가 1년 단위로 과세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각 당사자들이 수행하는 기능, 역할 등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세제간 조화의 필요성

 

이전가격 세제는 관세평가 세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내국세 목적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산출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에 있다고 하여 관세평가 목적상 그 이전가격이 항상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이 관세평가 목적상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국적 기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된다. 다국적 기업이 수입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할 수 없어 관세 등 정확한 세액을 비용으로 반영한 적정 수준의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국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국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세평가제도가 바로 ACVA제도이다. ACVA제도는 한국 관세청이 운영하는 관세평가 제도의 하나로서 다국적 기업이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세제를 조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ACVA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관리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납세의무자)가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거래가격(이전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으로 관세청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다국적 기업은 ACVA제도를 활용하여 전세계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청이 인정하는 정확한 관세액을 산출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다국적 기업은 ACVA제도를 통해서 이전가격을 관리함으로써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관세액을 비용으로 반영한 적정 수준의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세관 당국의 사후 세액심사에 의하여 추징당할 위험 없이 사업을 하면서 경영안정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사전심사)와 일반과세가격사전심사와 비교

 

일반 과세가격사전심사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대상으로 심사하지만, ACVA는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대해 심사한다. ACVA는 일반 과세가격사전심사와 달리 납세의무자(다국적 기업)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연례보고 등의 사후절차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ACVA 활용 전략

 

다국적 기업이 ACVA를 신청한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사항은 (1) 다국적 기업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 받지 않았다는 사실(또는 가격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는 것과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 다국적 기업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적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이런 입증 능력과 대안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은 경험이 없는 기업 담당자가 수행하기 어렵고 난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다국적 기업의 담당자는 고민할 것 없이 ACVA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입가격을 안정적이면서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