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거주자간 자본거래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및 수령 의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주자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직접 지급 또는 수령을 하기 쉬우나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간 자본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거주자간 자본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수령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7-3)
자본거래 신고절차
자본거래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신고서 제출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수리 여부 결정권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거래 신고 규정(법 18-1)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법 18-3)
③ 보완 요구권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을 심사를 할 때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이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신고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영 32-4)
자본거래 신고에 대한 결정 내용의 통지의무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거래 신고에 대하여 30일의 처리기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18-4, 영 32-3)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 거부
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30일의 처리기간에 신고수리, 거부 또는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여부를 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이 경우 투자 업종, 투자 유형,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형화된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미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요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영 32-3)
1) 보완요구에 따라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30일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영 32-7)
자본거래내용 변경 권고에 대한 신고인의 수락 여부 통지의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변경 권고에 대한 수락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그 기간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영 32-5)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 명령 여부 결정 통지의무
기획재정부장관은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를 받은 자로부터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영 32-6)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 기한
자본거래 신고와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지급 또는 수령 절차(법 15-1)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법 18-2)
자본거래 신고에 대한 결정의 효과
① 거부의 효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신고의 수리거부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18-5)
② 거래내용의 변경권고의 효과
거래내용의 변경을 권고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18-6)
③ 수리여부 미통지의 효과
자본거래 신고 처리기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법 18-7)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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