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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전문가칼럼]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신고 의무 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지난 2018년 가히 폭발적이었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암호화폐,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열풍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정부의 엄격한 신규 거래계좌 개설 제한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학생들로부터 30대와 40대 직장인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본 사람도 있었으나 손해를 본 사람도 많았다. 올해 7월 정부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하여 2021년 10월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 세율로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관심이 저조했던 암호화폐가 양성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된 외환거래신고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자.

 

분산장부기술은?

 

암호화폐를 이해하려면 먼저 분산장부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알아야 한다. 분산장부기술은 수많은 사적인 거래 정보를 개별적인 데이터 블록(Block)으로 만들고 이를 차례차례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른 말로 블록체인 기술(block chain technology)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블록은 데이터를 말하는데, 결국 블록체인은 유효성이 검증된 데이터의 연결이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구조가 블록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이다. 분산장부기술은 위조, 변조, 침입이 불가능한 최첨단 기록방식이다.

 

분산장부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산형 시스템은 중앙집중형 시스템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우측 그림과 같다.

 

분산장부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첨단 분산장부기술이 활용된 화폐이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Crypto Currency)의 하나이다. 세상에는 약5784종 이상의 다양한 암호화폐가 있고, 사설거래소는 2만 3559개 이상 존재한다. 사실 맨 처음으로 등장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1990년대의 디지캐시(DigiCash)였다. 디지캐시는 최초의 암호화폐였지만 분산장부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중앙에서 집중관리하여 발행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발행처가 디지캐시라는 회사여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디지캐시와 달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들은 분산장부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다. 프로토콜(미리 약속한 규칙)에 따라 발행되는 화폐인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들은 거래 방식도 다르다. 암호화폐들은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내려받은 전자지갑에서 다른 전자지갑으로 송금이 실행되는 방식이다. 송금신호는 전부 암호화 되어 일일이 전자인증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은 전자인증이 이루어진 송금신호를 통째로 넘겨받게 된다. 그러니 여기에는 범죄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비트코인 시스템의 네트워크 안전성(무단침입 차단)은 결국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의 거래에 의해 보증되는 방식이다. 우선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하여 복잡한 수학 및 물리 문제를 풀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에서 총 발행량이 2100만개로 한정되어 있어서 채굴할 때 풀어야 하는 수학 및 물리 문제가 일반인이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1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에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컴퓨터 설비 및 전력비용이 들며, 이 과정에서 분산장부기술이 쓰이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모든 네트워크는 수학과 물리학 공식, 수학이론, 물리학 이론 등으로 통제된다.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때에도 역시 물리학 및 수학이론에 근거하여 결제 절차가 진행된다.

 

암호화폐(비트코인)를 주식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암호화폐를 상품(재화)으로 볼 것인가, 자산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그간 많은 이들의 화두가 되었다. 암호화폐는 화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화폐로 보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정리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망하는 사이 폭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거래규모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키웠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암호화폐 거래규모가 커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주식과 같은 간편한 투자대상으로 생각했다는 점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암호화폐를 주식과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너무 많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분들은 최소한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알고 암호화폐를 거래해야 한다.

 

(1) 개념

주식은 IPO(Initial Public Offering; 신규상장)를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주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IPO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회사들만 통과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 기관이 절차를 관리 감독한다. 주식은 상장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고,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주식을 투자 목적에서 구매하여 보유한다는 것은 주식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장회사의 자본을 부담하면서 주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상장회사가 가지는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ICO(암호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 형태의 코인이다. 암호화폐 발행자들은 암호화폐 발행 및 사용에 대한 규약(프로토콜)을 포함한 백서를 발간하여 ICO를 하면서 암호화폐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ICO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검증을 받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9월 29일부터는 ICO가 금지되었다. ICO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및 관리가 시작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암호화폐 거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2) 거래소

주식은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에서 거래한다.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과 코스닥 및 코넥스에 상장한 주식 종목을 모두 거래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기관이다.

 

암호화폐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사설거래소에서 거래한다. 사설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는 없는 상태이며, 현재는 정부의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모든 사설 암호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업신고만 되어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세우면서 사설거래소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3) 상장종목

주식은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유가증권 883종목, 코스닥 1316종목, 코넥스 106종목이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는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거래소마다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종목이 다르다. 암호화폐는 전세계적으로 현재5784개 종목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국내거래소는 이중 일부 종목만을 거래하고 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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