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계좌 개설 및 거래
증권회사(또는 금융투자회사)에서 본인 명의의 실명계좌를 열고 어느 은행에서든지 실명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사설 암호화폐거래소에 회원가입하여 본인의 실명 계좌번호을 확인받은 후 본인 명의의 은행의 실명계좌에서 사설 암호화폐거래소 명의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양자가 동일한 은행인 경우에만 송금할 수 있다. 사설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입금확인이 되면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해킹위험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서 관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진 증권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중에 증권회사 시스템이나 거래소 시스템, 예탁결제원 시스템이 해킹되어 주식 거래자가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래자가 구매한 암호화폐는 각 사설거래소에서 관리한다. 사설 암호화폐거래소가 해킹되어 암호화폐 거래자가 손해볼 가능성은 상존한다. 특히 2018년 1월 27일 일본의 코인체크라는 거래소가 해킹되어 약 56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발생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어느 곳에서도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자의 피해에 대하여 암호화폐거래소가 책임을 진다는 약관은 없다. 또한 해킹 피해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암호화폐거래소도 없다.
비밀번호 등 분실
주식은 거래 증권회사의 계좌번호나 ID나 비밀번호를 분실했더라도 증권회사에 본인 실명 확인을 하면 계좌에 있는 구매했던 주식을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어느 증권회사와 거래했는지를 잊었더라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본인 실명 확인을 하면 잊었던 주식을 찾을 수 있다. 전 재산을 투자하여 주식을 구매한 후 이를 잊어버렸더라도 몇십 년이 지나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거래하는 사설 암호화폐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면 사설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실명 확인을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찾을 수 없다. 전 재산을 투자하여 암호화폐를 구매했더라도 전자지갑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어도 이를 찾을 수 없다.
발행 수
상장기업의 주식은 발행 수가 제한되어 있다. 암호화폐도 코인 백서에서 규정한대로 발행하는 암호화폐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최대 2100만개이다.
가치평가
주식은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어느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되더라도 본질적인 가치인 상장기업을 분석하여 특정 주식이 저평가되었는지 고평가 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발행자가 제시한 코인백서 외에는 본질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종의 디지털증표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것일 뿐 본질적인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으므로 저평가된 것인지 고평가된 것인지 분석할 수도 없다.
거래시 세금 등 비용
주식은 매수할 때 증권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의 제비용을 부담한다. 주식을 매도할 때에는 증권거래세(0.3%), 증권회사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을 부담한다.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과세를 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사설 암호화폐거래소 수수료 외에는 비용이 없다.
거래 시간
주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간 휴장없이 거래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연말 휴장일에는 거래소를 개장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다.
암호화폐는 365일 24시간 휴장없이 거래한다. 물론 사설 암호화폐거래소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만큼은 거래가 중단된다.
가격제한폭 및 거래중단제도
주식은 2015년 6월부터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었다.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주식거래 중단제도(서킷브레이커)’를 두고 있다. 암호화폐는 가격제한폭이 없다.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폐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는 없다.
배당금
주식은 상장기업의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하여 주주에게 환원한다.
암호화폐는 배당기능을 도입한 암호화폐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채굴(mining)
주식은 거래하는 사람들이 무상증자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추가로 취득할 수 있지만 채굴이라는 개념은 없다. 암호화폐는 매수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수십 대를 연결하여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복잡한 수학 공식 등을 푸는 방식으로 채굴하는 것이 가능하다.
차익거래(arbitrage)
주식은 거래되는 국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보통 한 국가 내에서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국가간 차익거래가불가능하다.
암호화폐는 여러 나라의 사설 거래소에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싼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비싼 거래소에서 이를 팔아서 이익을 얻는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공시의무
주식은 상장기업은 공시기준에 따라 투자자 및 시장에 중요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암호화폐는 공시기준도 없고 공시도 없다. 암호화폐를 매수하여 거래할 것인지는 주식과 암호화폐를 비교해보고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모든 위험 및 책임은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사설 암호화폐거래소가 해킹되어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모든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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