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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표시 관리 II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허위표시란 비원산지 국가에서 그 물품이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된다.

 

일단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이 검사과정에서 신고물품이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되므로 무역거래자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신고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예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ITALY만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 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 또는 일본어 등으로만 표시한 경우

▶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한국으로 표시한 경우

▶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하여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

 

원산지 오인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물품이란 원산지 표시를 하였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최종 구매자로 하여금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산지 오인 표시도 원산지 허위표시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세관이 신고물품이 원산지오인표시 물품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게 되니 아래와 같은 원산지 오인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오인표시의 예

 

▶ Italian Mode

▶ Brand by Korea

▶ Licensed by 회사명 Japan

▶ Germany Technology

▶ Japan Patent No.123

 

다만, 당해 오인표시가 있더라도 그 근처에 명확한 원산지 표시가 있는 경우와 오인표시 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명확하게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인 표시로 보지 않는다.

 

원산지 부적정 표시

 

원산지 부적정 표시는 원산지의 표시 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 색상, 선명도, 글씨체, 국가명의 약어표시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경우에도 원산지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된다. 세관이 신고물품이 원산지 부적정표시 물품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게 되니 아래와 같은 원산지 부적정 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부적정 표시의 예

 

▶ 선풍기, 소형스키커의 밑바닥에 쉽게 보이지 않도록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소형전자제품의 밧데리 함 안쪽에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한 경우

▶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 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조치 내용

 

수출입물품 또는 국내 판매물품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또는 관세법에 의해 벌금, 징역,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는 조치가 따른다.

 

세관의 수출입물품 검사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요구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고, 다시 세관의 검사를 받는 등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통관이 지체되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미리 현품을 확인해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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