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보세공장이란?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다.
보세공장 제도의 목적과 역할
보세공장은 외국에서 원재료 또는 반(半)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가공한 뒤 제품화하여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제도로 보세공장제도 외에 수출용원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환급제도를 두고 있는데, 보세공장제도는 이러한 관세환급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세공장 제도와 관세환급제도 비교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관세를 일단 납부하였다가 제품을 수출한 후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관세환급제도에서는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기간 동안은 납부한 세액 만큼의 자금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수입통관, 완제품의 수출통관, 관세환급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관세 환급을 받은 후에도 세관으로부터 환급받은 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세공장은 외국원재료를 반입하여 사용신고하면서 관세 납부 없이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할 수 있고, 국내 판매가 필요한 경우에도 완제품을 수입통관하면서 관세 등을 부담하면 된다.
보세공장 특허의 요건
보세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공장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공장의 규모와 입지적 조건, 그 밖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보세공장관리 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시설요건). 또한 보세화물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관리요건).
보세구역 특허는 세관장의 재량행위이다. 재량행위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행정기관인 세관장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행위로서 기속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기속행위는 세관장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세관장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세관에 신청을 한 후 세관 검토,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특허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보세공장 특허를 받으려는 기업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세공장 특허 시 기업의 관리 측면의 장점
① 자금부담의 경감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판매할 때까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없어 자금부담이 경감된다. 즉,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상태(보세상태)로 외국 원재료를 반입하여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기 직전에 수입통관하여 관세를 납부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자금부담이 경감된다. 특히 원재료나 반제품의 관세율이 높고 완제품의 관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자금부담 경감 효과가 더욱 크다.
②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가능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원재료 또는 제품의 관세율을 고려하여, 반입된 원재료를 기준으로 과세하거나 (원료과세),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과세(제품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③ 해외 원재료공급선의 다변화 가능
제품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기존에 ASEAN, EU 등 FTA 대상국에 집중되었던 해외 원재료공급자를 FTA 비대상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FTA 체결국이 아닌 국가에 소재하는 다양한 해외 공급처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검토하여 원재료를 수입할 수 있게 되므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한 수입관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힘들어지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 및 기업들의 생존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선제적으로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원재료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유리한 과세방법을 택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가 매력적일 수 있다.
보세공장 특허를 받는 경우 보세공장에 반출입되는 모든 외국물품뿐만 아니라 내국물품까지 일일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러한 물품 관리에 대하여 세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불편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기 극복을 통한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함께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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