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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상계거래에 대한 외환신고의무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수출입기업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수출입기업은 무역거래,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를 하면서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 건 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과 수령하는 외국환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기업의 다양한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그러나 실제 상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령(제3자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거래 금액의 일부를 다른 채권 또는 채무와 상계한 후  차액 만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상계 지급 또는 영수), 실제 거래 이행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기간 초과 지급 또는 영수), 외국환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직접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또는 영수), 외화표시 수표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등 다양한 거래가 발생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실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방법에 대하여는 상 관행의 존중 및 거래편의를 위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런 거래를 하기 전에 외환당국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수출입기업의 상계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수출입기업은 상품에 대한 무역거래, 서비스에 대한 용역거래, 자본에 대한 자본거래를 수행하면서 대금을 회수할 채권을 가지게 되거나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지게 된다. 그런데 한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 이를 각각 주고 받는 것 보다는 채권 금액과 채무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 지급하거나 수령하면 편리하고 외환거래에 따른 송금수수료 및 환전수수료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이 있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외환거래법은 거주자인 기업이 해외의 비거주자와 채권 채무액을 상계하여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외환수급통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상계거래를 하기 전에 외환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4-2조)

 

상계의 개념 

 

상계란 거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양자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례_상계거래

거래 당사자 A가 B와 거래하면서 상품 수출에 따른 채권 미화 10,000달러가 있는데, B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미화 5,000달러의 채무가 있는 경우 A는 미화 10,000달러를 수령하고, 미화 5,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 A와 B가 상계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수출채권 미화 10,000달러에서 용역 채무 미화 5,000달러 만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차액인 미화 5,000달러를 결제하는 것이다.

 

 

 

 

신고 예외 거래

 

외국환거래법이 모든 상계거래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상계거래에 대하여는 신고의무가 없다.

 

 

 

상계에 대한 신고 의무

 

상계에 대한 신고 예외 거래를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5-4-2조)

 

수출입기업의 상계거래에 대한 관리

 

상계에 의하여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 금액이 소멸되어 정부가 외국환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외국환 거래 규모와 잔액에 대한 관리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고, 거래를 악용하여 외국환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위 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수출입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채무)과 클레임 금액(채권)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지급하면서 지급한 차액을 실제 거래금액인 것처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지불식 간에 포탈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수출입기업 실무자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상계신고의무 위반과 관세법위반(관세포탈)이 발생하여 과태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외환거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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