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8.4℃
  • 맑음울산 9.0℃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2.9℃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수출입기업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 노하우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란?

 

원산지증명서란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수출물품이 그 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등에서 정한 특혜관세율(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을 생산한 나라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에 반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 관세율 적용과 관계없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중요성

 

수출물품이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인 수입국에서 FTA 협정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FTA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에서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FTA원산지증명서는 적용되는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로 구분된다. 적용 FTA별로 원산지증명서 종류는 아래와 같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제3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방식과 수출회사가 발급하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기관발급은 FTA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이나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자율발급은 FTA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스스로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리노하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① 각 FTA에서 기관발급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협정 상대국인 수입국의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특혜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근거서류(ⓐ 수출신고수리필증 등,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 근거)를 구비하여야 한다. 발급기관, 증명서식 유형과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선적 완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나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기와 신청 주체는 아래와 같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노하우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에는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입기업의 정확한 형식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의 관리 전략

 

원산지증명서는 각 FTA에서 규정한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상대국인 수입국에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수출자는 정확한 형식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입증자료와 근거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수입자는 수출자가 보내준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하여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수출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 수출입기업은 원산지증명서의 관리와 수입 원산지증명서의 체계적인 관리 인력이 부족한 편이다. 수출입기업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