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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FTA시대 해외 위탁가공을 이용한 제조기업의 수출입관리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태의 해외 위탁가공무역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위탁가공무역이 확대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 이후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비 급등과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전통적인 국내 생산·수출 단계를 벗어나 제3국의 생산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세계경제의 투자 및 무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산업의 국제화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국제적인 생산요소의 활용없이는 각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어려웠기 때문에 위탁가공무역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위탁가공무역의 의의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의미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6호)

 

해외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면서 가공을 위탁하기 때문에 해외 임가공무역이라고도 한다. 결국 해외 임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내 제조기업이 외국에서 가공할 원부자재를 외국의 가공공장(임가공기업, 위탁가공기업)에 무상으로 보내거나 외국에서 조달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해외 위탁가공무역의 장점

 

해외 위탁가공무역은 국내 제조기업이 국내에 공장이 없더라도 해외의 생산공장을 활용할 수 있고, 전체 생산공정 중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기타 공정을 해외 생산공장에서 수행할 수 있어 생산 및 산업의 국제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출입기업이 알아야할 해외위탁가공에 관련한 관세법상의 제도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은 해외 위탁가공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즉, 해외 위탁가공을 거친 완제품의 적정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평가제도, 해외 위탁가공을 거친 후 완제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기 위한 해외 임가공감세제도, 해외 임가공을 위해 물품의 수출시 관세환급제도, 부정한 방법의 해외 임가공을 처벌하기 위한 관세형벌제도도 두고 있다.

 

해외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해외 생산공장이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공임만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는 가공임 외에도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 원부자재 가격, 왕복운송비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기업은 해외 생산공장에 원부자재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송품장 작성시 가공임 외에도 원부자재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고의적으로 송품장에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원부자재 가격을 누락한 경우에는 관세포탈 혐의로 관세법위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위탁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해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수출신고한 경우 수출된 원부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이 HS 제85류와 HS 9006호 물품인 경우, 기타 물품은 수출입물품의 HS 10 단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된 원부자재의 가격만큼을 해외임가공감면을 적용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결국 해외 위탁가공을 이용하더라도 국내 위탁가공의 경우와 같이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수출된 원부자재는 수출기업이 소유권을 유보한 상태로 가공을 위탁한 점을 인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부과시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다.

 

해외 위탁가공 물품의 수출 시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2호에는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도 관세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고 있어 필요 자료를 구비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 위탁가공 물품 수입시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의 해외 위탁가공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 형벌

 

해외 위탁가공물품 수입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관세법 위반은 해외 위탁가공을 위하여 수출된 원부자재나 해외 현지에서 사입한 원부자재, 왕복 운임 등을 누락하여 관세가 누락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고의로 누락한 경우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해외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자재명세서(Bills of Material)에 비추어 수출신고한 원부자재 수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해외임가공 감면 신청한 경우에는 관세법위반(부정감면)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 위탁가공무역을 이용한 경쟁력 강화

 

해외 위탁가공에 대한 관세법상의 제도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잘 활용하면 해외 생산공장이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가에 있어 수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생산국 및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조달한 원부자재의 가격, 가공임, 왕복운송비용에 대한 관세액에 대하여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관세부담이 없고, 수입부가세도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사실상 관세 및 부가세 세부담없이 내수 판매나 수출거래가 가능하다.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지만 수출입기업이 전문가인 관세사의 컨설팅과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점이 많은 해외 위탁가공무역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찾아보자.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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