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국내 수입기업의 대외무역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해외 기업에 로열티를 주고 수입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회사들이 성장하면서 해외 제약회사에 다양한 종류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로열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디자인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저작권 등 법적 권리, 영업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를 모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과세요건을 갖춘 로열티에 한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비용(가산요소)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비용(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보통 수출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송품장(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에 기재되고, 수입기업은 송품장을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수입대금(물품대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수입물품 가격만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수입기업이 아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이 아니더라도 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산하는 비용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해외지급 로열티에 대한 관세의 과세요건
국내 수입기업이 해외지급한 로열티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로열티가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로열티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로열티 금액과 로열티에 대한 관세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관련된 수입물품이 없는 경우
국내 수입기업이 해외지급한 로열티가 있음에도 로열티를 지급한 해외거래처나 다른 해외거래처로부터수입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를 과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특별한 물질을 구매하여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로열티를 해외기업에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된 수입물품이 없어 관세를 과세할 수 없다.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로열티란 명칭을 사용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해외기업이 제공한 특정한 용역(Service)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관련된 수입물품이 없어 관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해외에서 특허로 개발한 제품을 도입하였는데, 해외에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로열티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이 용역비에 해당하여 관련된 수입물품이 없어 관세를 과세할 수 없다.
바이오시밀러 독점권료를 지급한 경우
생물 의약품 중에서 특허가 끝난 의약품은 제조회사에 따라 세포를 생산하는 조건과 단백질 의약품을 정제하는 방법이 달라 기존에 특허 받은 회사의 단백질 의약품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으므로 복제약이라 하지 않고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또는 바이오제네릭(biogeneric)이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수입기업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판매하기 위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인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관세법은 수입물품인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과 권리사용료는 단순한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품에 준하는 정도가 되어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로열티 과세 검토 필요
국내 수입기업이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날로 커지고 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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