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3.6℃
  • 맑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2.8℃
  • 박무대전 1.3℃
  • 연무대구 7.2℃
  • 구름많음울산 8.4℃
  • 박무광주 3.3℃
  • 구름많음부산 7.9℃
  • 흐림고창 1.9℃
  • 박무제주 7.9℃
  • 구름많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많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3.3℃
  • 구름많음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외환신고 관리Ⅱ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현지법인에 대한 세관조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 사무소, 현지 인력, 현지 사업활동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실체를 부인당하지는 않지만 현지 사업활동이 미미한 경우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들은 명목상의 사업활동으로 의심하면서 모든 자금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한 현지법인의 자금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미신고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한 행위자가 임의로 미신고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세관조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특수목적법인의 경우는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사업계획이 신고된 바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업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들은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외환관리를 전혀 받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업목적도 없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페이퍼컴퍼니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와 재산국외도피 조사

 

특수목적법인(SPC)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인정되면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는 법인의 은행계좌로 인정하지 않고 그 실질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의 소유주의 개인 계좌로 인정하게 된다.

 

특수목적법인(SPC) 명의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도 특수목적법인(SPC)의 소유주의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으로 보아 사업적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소유주가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페이퍼컴퍼니와 특수목적법인

 

외환 검사 및 조사 실무에서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은 특수목적법인(SPC)과 페이퍼컴퍼니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페이퍼컴퍼니(또는 유령회사)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같은 처리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특수목적법인과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비교하여 본다.

 

 

 

미화 1달러 자본금의 SPC도 외환신고 필요

 

이와 같이 단순히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뿐인데 그 파장은 자연스럽게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특경가법 제4조 재산국외도피죄의 처벌 수준을 고려하면 실로 엄청나게 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자본거래 금액이 미화 5000달러 이내인 경우 자본거래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000년대 초부터 세관의 재산국외도피 조사사건에 대한 방패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 필자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해외에 자본금이 미화 1달러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더라도 누적 자본거래금액이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할 것을 권고한다.

 

국내에서 송금하지 않는 경우도 외환신고 필요

 

특히 국내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송금을 하지 않고 해외의 개인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이나 해외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도 반드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초기에 미미했던 해외의 투자회사가 급격히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외 투자회사의 배당금 등을 국내로 반입할 길이 없는 것이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