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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세법②] 재산을 자손의 자손까지 물려주기 ‘수익자연속신탁’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수익자연속신탁의 기능 

 

‘부자가 3대를 못간다’는 말이 있다. 근면함으로 부(富)를 일군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는 풍요 속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절박함을 모르고 부모가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쉽게 써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제는 재산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자녀에게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산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등 후손들에게까지 안전하게 넘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수익자연속신탁은 한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다음 수익자로 정해진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말한다.1)

 

1) 선행 수익자가 재혼하거나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것 등을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정하는 것도 수익자연속신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선행 수익자의 사망이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가령, 위탁자 A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생존 시에는 배우자인 B를 수입수익자로, B의 사망 시에는 자녀인 C를 수입수익자로, C의 사망 시에는 손자녀인 D를 원본수익자로 정한 경우다.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를 예로 들면, 수입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즉 부동산의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원본수익권은 그 부동산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A가 “재산을 배우자인 B에게 유증하고, B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자녀인 C에게 준다”는 유언을 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민법상 그러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면 A의 의사에 따라 마치 신탁재산이 A→B, B→C, C→D로 이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A는 자신의 사후에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일본 신탁법은 신탁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지만, 우리 신탁법에는 그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만, 수익자연속신탁의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너무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선행 수익자의 사망에 따라 다음 수익자로 정해진 자가 수익자로 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상속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 다음 수익자는 수유자(受遺者), 즉 유증을 받은 자와 같이 취급되고,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선행 수익자의 사망에 따라 다음 수익자로 된 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때 그 다음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된다.

 

앞의 사례로 설명하면, A가 사망한 경우, B는 수입수익권을 취득하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B도 사망한 경우, C는 수입수익권을 취득하는데, 위 경우의 상속세에 관하여 크게 3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① 첫 번째는, 마치 ‘A→B, B→C’와 같이 재산이 상속된 것으로 보아 C에게 전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일본 상속세법이 취하는 입장이다.

 

② 두 번째는, B의 사망 시에 C는 실제로 취득한 수입수익권에 대한 상속세만을 내고, D는 이후 C의 사망 시에 부동산 원본에 대한 상속세를 내게 하는 방법이다.

 

③ 세 번째는, B의 사망 시에 C는 수입수익권에 대한 상속세를 내고, D도 그 시점에 나중에 C의 사망 시 취득할 부동산 원본에 대한 상속세를 내게 하는 방법이다.

 

위 3가지 견해는 모두 일정한 근거를 갖지만, 각각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행 상증세법의 해석으로는 첫 번째 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수입수익권만을 취득한 B는 자신의 담세력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므로, 수익자연속신탁의 이용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위 3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현행법의 해석상 맞는 것인지가 가려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첫 번째 방법이 현행법의 입장이라면, 모처럼 신탁법에 도입된 수익자연속신탁이 세금 문제 때문에 외면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소결론

 

수익자연속신탁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제도이지만, 상증세법의 해석상 문제점 또는 상속세 과세범위의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이용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세제상의 문제점이 수익자연속신탁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현행세법의 해석 또는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송동진 변호사

•(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

•(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 《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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