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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성공적인 Start up을 위한 컨설팅 전략 3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타트업 대표들이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데모데이에 참석해보면 비슷한 흐름의 발표들이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창업자들은 자신이 기획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근에 잘 나가는 유니콘 기업과 주로 비교하며 설명한다.

 

이들은 유니콘 기업이나 유사 스타트업의 단점을 얘기하고, 자신의 서비스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역설한다. 창업에 있어서 차별성은 물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차별성은 기업의 문화, 회사의 형태, 비즈니스 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차별성은 무엇으로 얘기해야 할 것인가? 자신이 특허를 등록받았다는 얘기는 종종 하나, 본인이 실제로 서비스할 기술이 제3자의 등록특허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등록받은 특허의 청구항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실제로 서비스하려는 기술과 괴리감이 있는 매우 좁은 권리범위의 특허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창업에 있어서 등록특허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로’ 서비스할 기술이 제3자로부터 특허침해 주장을 받지 않을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타트업, 자사의 보유 기술이 타사의 기술력을 침해하는지 확인 거쳐야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창업을 위한 시장조사를 할 때, 최근 트렌디한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분석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창업자들은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달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자신만의 모델을 정립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차별성을 부각시킨 자신의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다수이고, 특허를 분석하여 창업(IP R&D)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사실 쉽지도 않다.

 

그러나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수많은 똑똑한 발명가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명가들의 사업이 반드시 사업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한다. 너무 앞선 기술이기 때문일 수 있다. 아니면 발명가 개인에게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특허로는 등록되어 있어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2000년대 초반에 사이버 모임을 추구하는 개념의 온라인 서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아이러브스쿨이 온라인의 오프라인화를 주도했다면, 싸이월드(에스케이컴즈)가 온라인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 당시 싸이월드가 출원했던 다수의 특허들 중 주된 특허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인맥정보 관리 시스템(System for controlling personal)”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창출되었으나, 이들은 서울이동통신이 소유한 공개특허공보 제1999-014388호에 의하여 대다수 거절되었다. 서울이동통신의 선출원이 공개된 시점이 1999년 2월 25일이니, 1999년 8월 30일의 출원 시점에서는 이미 해당 특허의 존재에 대하여 검색을 했더라면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 여부를 떠나, 서울이동통신의 등록특허의 청구항은 아래와 같이 상당히 브로드하다.

 

“특정 발신자가 인터넷 웹이나 PC통신을 통해 입력한 정보 데이터를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 소정의 시간 단위로 인터넷망으로 전송하는 정보입력수단과, 상기 정보입력수단으로부터 전송된 정보 데이터를 정보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기설정된 시간 스케줄에 의해 검출된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 포맷에 의해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중앙 제어부와, 상기 중앙 제어부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중앙 제어부로부터 기등록 요구를 받아 무선으로 등록시킨 특정 다수의 회원이 소유한 호출기 등 무선통신단말기로 동시에 무선 호출하는 호출수단이 구비되어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동아리 시스템.”

 

따라서 그 시절 유사한 사업을 전개하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본인의 아이디어가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지만, 정작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서울이동통신이 가장 강력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본 특허는 아쉽게도 등록료불납으로 2004년에 소멸되어 버렸다. 만약에 본 특허가 꾸준히 유지되었다면, 본 특허의 존재를 모르고, 사업을 전개했던 수많은 창업가들에게 로열티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창업가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성공의 요소가 무엇이라고는 딱히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고, 기존의 아이디어에 비하여 상당히 차별화되었다고 맹신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반드시 창업을 할 때,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허가 만료되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지 검색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열심히 사업을 성공시켰는데, 갑자기 경고장을 받아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 아쉽지 않은가.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이엠컨설팅 대표
·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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