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A는 퇴직 후 그동안 구상해왔던 치킨 가게를 시작했다. 큰 기대 없이 동네에서 소소하게 장사를 하면서 노후를 즐길 생각이었다. A는 독특한 이름인 B를 생각하여 상표로도 등록하고, 정말 열심히 치킨 가게를 운영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동네 장사이고 사람도 많지 않았기에 가게의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은 어려워졌다. 그러나 A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장사를 했고 창업한지 5년 만에 드디어 장사는 빛을 보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가맹을 문의하기 시작했다. 주변의 도움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적절하게 계약서도 준비하여 A는 무리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프렌차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법인으로 사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적당한 지인들의 투자도 받아 A는 신규법인인 C를 설립하였고, C의 대표가 되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의 조언에 따라 개인사업자 A가 소유한 모든 권한을 그대로 C에게 양도하는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사업가인 D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게 된다. D는 해외 사업은 상표권만 알아서 라이선싱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현지에서 다양한 것들을 모두 본인이 조달할테니 로열티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C법인은 현재 전문 CEO를 고용하게 될 정도로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 따라서 C법인의 CEO는 이를 위하여 법인 명의로 상표를 해외에 출원하고 등록을 받아 해외 라이선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제는 프랜차이즈 회장이 된 A가 이게 무슨 소리냐며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이다. A는 당연히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상표권은 개인 소유로 출원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 없이 상표권 관리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왜 법인이 개인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라이선싱을 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모두 자기 자신이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상표등록을 한 결과고 지금도 상표는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 CEO는 포괄양수도계약을 A와 C가 체결하였기에, 이미 상표권은 모두 C가 소유하는 것이 맞다는 태도다.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실 이러한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흔하다. 내가 창업을 했고, 내가 법인을 만들었고, 내가 대표고, 내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언제라도 다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 시에,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향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사업이 번창하는 시기에 이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는 쉽지 않다. 아무래도 법인 설립 자체에 관심이 많이 가는 시기니, 빠르게 법인설립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기에 그렇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부족한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할 경우, 법률주체가 다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즉, ‘어차피 내가 하는 사업인데, 내가 대표인데, 내가 대주주인데’라는 생각에 제대로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특히 요식업, 패션사업 등은 작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상표권, 특허, 그외에 다양한 노하우(이하 상표권 등)는 당연히 개인의 소유인 경우가 맞다. 그러나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법인화, 투자 등을 앞두고 새로운 법인(본인이 신규법인의 대주주이거나, 대표라 하더라도)과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평가하여 무엇이 어떻게 양도되는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표권의 국내외 권한 및 관리 주체가 중요한 이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양도할 경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포괄양수도이다. 절대적으로 포괄양수도가 정답은 아니라 그저 여러 방법 중 하나다. 예를 들어보자. 모든 권리를 법인으로 넘기는 것이 포괄양수도이다.
이 경우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이기에 개인이 소유했던 상표권 등도 빠지면 안 된다. 포괄양수도라는 명칭으로 계약이 작성되었고,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가 포괄양수도라면 당시의 상표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표는 법인으로 양도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참고로 양도 당시의 상표에 대한 가치 평가도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일정한 기준이 없기에 쉽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포괄양수도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다. 즉, 일정 권리만 양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표권 등은 보유하고 다른 영업비밀을 모두 양도하는 것이다. 요식업의 경우 음식에 대한 레시피와 영업거래처 등의 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개인이 보유한 상표권 등에 대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이 정당한 로열티(일시급 혹은 정기적 지급)를 지급받는 계약을 적절한 시기에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날인하여 만드는 이유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이고 여기에 기재된 내용만이 해당 시기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포괄양수도계약서에 상표권 등에 대한 처분을 누락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엄청나게 성공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사업이 망하면 가져갈 돈도 없고, 세금도 없으니 이는 제외한다. 성공한 경우 개인은 어떠한 권리도 법인에 후발적으로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은 사업의 성공이 본인의 상표권의 독특함에 있음을 주장하며, 포괄양수도계약에서 상표권에 대한 항목 및 가치평가가 누락되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과 법인이 후발적으로 상표권계약을 체결하여, 소급적으로 그동안의 로열티를 개인이 다소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을 것일까? 이런 경우 계약의 해석의 문제가 다시 또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면 그 동안 개인은 법인에 개인의 재산권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세금포탈의 문제는 없는 것인가?
아무래도 생각해야하는 것이 정말 많아진다. 상기의 경우에도 A가 법인화를 하는 경우에 명확하게 A 권리에 대한 포괄양도인지, 일부양도인지를 규정하고, 상표권의 국내외 권한 및 관리 주체를 명백하게 정리해두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항상 명심하자. 언제 대박이 날지 모른다. 그러나 대박이 날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대박은 나의 대박이 아닐 수 있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
•(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
•(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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