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마존은 1994년 7월에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아마존은 야후 등과 함께 버블닷컴 시대에 등장했다. 아마존이 얼마나 갈 것인지 아리송해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다들 아마존의 주주가 되지 못했음을 아쉬워할 뿐이다. 아무튼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조 5200억 달러라고 하니 어마어마하다.
미국에서 1등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후발주자들을 모두 합쳐도 아마존을 이길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총 1등인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이기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아마존에 셀러로서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류와 관련된 상품의 인지도가 글로벌로 나쁘지 않다.
한국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쇼핑이 선호되고 있기에, 더욱 많은 한국 셀러들이 앞다투어 아마존에 입점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마존에 한국의 셀러들이 직접 입점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입점 자체는 과거와 달리 크게 어렵지 않다. 아마존은 오래 전부터 아마존 글로벌 셀링(Amazon Global Selling)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손쉽게 셀러들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비지니스를 전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국 기업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아마존의 마케팅 수단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아마존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mazon Brand Registry)가 필수적이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제도를 이용할 경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자신이 소유한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브랜드 등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효과로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가짜 상품들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과들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참고로 아마존이 자체적이면서 독자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만든 것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한다.
즉 미국의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아마존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좋다. 어쨌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등록’ 받은 상표의 정보를 아마존에 제출해야 한다.
출원 중인 상표가 아닌 등록 상표이다. 보조등록(Supplemental Register)이 아닌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등록된 연방상표가 그 대상이며, 갱신을 하지 못해 소멸된 상표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등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성장할 만한 브랜드라면 미국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할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브랜드 강화 콘텐츠(Enhanced Brand Contents)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각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해당 상품에 대한 이미지나 텍스트 등을 추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브랜드 전용 페이지인 아마존 스토어를 제작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독자적인 스토어를 확보하면 확실히 유리하다. 단일 아이템의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한 본격적인 브랜드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매 전환율 분석 등 유입 고객 정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세 번째로, 헤드라인 광고가 가능하다. 헤드라인 광고는 아마존의 기존 광고와 다르게 브랜드 로고, 커스텀 헤드라인 그리고 선택한 상품들(3종류)을 동시에 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로, 등록한 브랜드와 동일 유사한 모방 브랜드들을 발견할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빠르게 판매 금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판매금지는 상표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명백하더라도, 민사 혹은 형사적인 조치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는 며칠 간 판매를 하고 셀러가 사라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마디로 침해에 대한 대응을 법률에 근거하여 대처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아마존의 신속한 조치는 상표권을 소유한 셀러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판매 금지를 당한 셀러도 이의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아마존은 이의 신청 제도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운영하고 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이러한 내부 규정을 두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의할 사항으로 아마존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싶은 셀러들은 반드시, 미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부터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로고와 문자를 묘하게 결합하여 출원할 경우 나중에 머리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에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가능한 형태는 문자기반(Text-based mark)이나 이미지 기반(Image-based mark with words, letters, or numbers)이다. 문자기반 상표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의미하며, 이미지 기반 상표는 도형, 로고 등이 문자와 함께 구성된 상표를 의미한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위해서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등록 상표의 문자와 등록하려는 브랜드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로고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미국에서 등록받았다고 하자. 로고 안에 문자가 있을 경우, 미국 특허청에서는 문자부분만이 아닌 해당 로고 안의 문자까지 포함한 텍스트가 등록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아마존에서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브랜드로 사용할 텍스트와 일치하는 상표를 미국에 출원해야 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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