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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전문가칼럼]다양한 해외 국가의 R&D 지원 제도의 허와 실<1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지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왔다고 하나, 향후 귀추가 주목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국가의 특허 출원 건수는 해당 국가의 R&D에 대한 투자의지와 실질적인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매우 좋은 지표가 된다.

 

기업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할 경우, 이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특허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고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PCT(국제출원)출원을 하거나, 우선권을 주장하여 필요한 국가에 진입하여 특허 권리화를 시도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은 해외 출원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해외 비즈니스를 위하여 사전에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함이 일반적이다.

 

기업들, 세금 감면 위해 해외 특허 출원 ‘꼼수’도

 

그러나 여기에서 재미있는 변수가 하나 등장한다.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부의 혜택 때문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PCT 출원을 할 때마다 점수를 계산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자. 물론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양성하기 위한 좋은 정부의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좋은 약도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R&D 역량이 되지 않음에도 그리고 당장 해외에 비즈니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세 감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PCT 출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PCT출원을 할 경우 기업에 일정한 혜택을 꾸준히 주고 있었다. 따라서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PCT 출원을 꾸준히 진행했다고 한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R&D를 하여 신기술을 개발할 능력은 되지 않지만, 혜택을 누리고 싶은 기업이 다수 있었던 것 같다.

 

특허출원은 등록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의미있는 권리범위를 가질 경우에 특허로써 가치가 있다. R&D의 역량이 부족한 이들 기업은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무리하게 특허출원을 진행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특허 출원 시에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기에 적절하게 명세서를 기재하여 출원만 해도 출원 번호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정부가 모든 특허출원의 청구항이 의미있는지 심사를 할 여력이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일부 중소기업들이 실제 R&D 결과물이 아닌 기술내용을 특허출원하거나, 아주 살짝만 내용을 변경하여 출원의 수를 늘리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이를 파악한 중국 정부는 내실있는 특허를 존중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지원을 중단했다고 한다. 문제는 정책의 변화에 따른 중국 특허청 심사기준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중국 디자인의 경우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 디자인은 독립적인 디자인으로 출원을 하여 얼마든지 등록이 가능했다.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심사단계에서는 상당히 주관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한 등록을 허여하는 것이 심사 경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PCT 출원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동일, 유사한 명세서를 제출한 정황이 중국 당국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은 디자인에도 미치게 되었다.

 

즉, 유사하다고 판단되지 않았던 것도 유사의 폭을 매우 넓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 디자인으로 출원하였던 디자인 출원이 최근 꾸준히 거절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기존 중국 디자인 출원을 취하하고 신규로 복수디자인출원으로 현재의 심사기준에 따라 묶어서 다시 출원하는 방법밖에는 딱히 대안이 없다.

 

중국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신규성에 대한 조사는 있었지만, 진보성에 대하여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상기의 문제가 발생된 이후, 심사가 매우 엄격해졌다. 즉, 신규성에 대한 조사의 범위가 진보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빠른 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유용한 제도로 활용된 실용신안조차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펴낸 ‘세계지적재산권지표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은 전년 대비 140만 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출원 중 일부가 정부 지원 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출원임이 밝혀지게 되었고, 중국 정부는 더 이상의 지원 혜택을 부여하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심사기준의 엄격한 강화로 진정한 R&D를 추구해왔던 기업들에까지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정부가 완벽할 수는 없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도 항상 완벽하지는 않다. 국민의 의식 수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윤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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