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의 인기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영화 ‘육사오’도 크게 흥행에 성공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 중에서 역대급 성적으로 대략 250만의 관객들이 관람할 정도로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영화 소재가 남북한 군인들에 대한 것인데, 민감한 소재일 수 있는 남북한의 이야기를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접했다는 것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의 실정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대한민국 기업의 상품들은 아무래도 비교적 고가의 상품들이기 때문에, 위조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소비재(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 화장품, 담배 등)들의 경우 베트남의 물가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가격과 동일 혹은 유사하게 현지에서 판매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위조 상품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위조 상품들의 문제는 모방상표와도 직결된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중국 상표법은 해외에서만 주지, 저명한 상표를 보호하지 않는다. 즉, 중국 내에서 주지, 저명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상표가 선발생된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해당 상표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상표법 제32조의 전단에 있는데 ‘상표등록 출원은 타인이 확보하고 있는 선발생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선발생된 권리에는 ‘저작권’도 포함된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에서 발생된다. 즉, 상표, 디자인 등과 다르게 별도의 출원 과정이 없이도 효력이 인정되는 발생주의를 따르고 있다(입증의 문제는 별론). 따라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로고, 도안 등이 결합된 상표를 제3자가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본 조항을 이용하여 상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 조항을 잘 아는 중국 브로커들은 로고, 도안 없이 문자만으로 된 상표를 출원하기도 한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해외에서만 주지, 저명한 상표는 보호되지 않는다.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75조를 살펴보면 상표의 주지, 저명성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베트남의 수요자들에게 주지, 저명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서 사업 전개 가능성 있다면 상표출원하는 것이 유리
그렇다면 이미 베트남에서 주지, 저명한 대한민국 상품의 경우, 혹시라도 해당 상표권을 제3자에게 선점당했다 하더라도, 어찌저찌해서 권리를 찾아올 수는 있을 것이다. 베트남의 수요자들에게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함을 주장할 증거들은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의 경우, 특히 향후 동남아 시장에서 유망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브로커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초기에 국내 영업도 부담이 되기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생각할 여유가 많지가 않다.
따라서 (1) 초창기 스타트업으로, (2) 동남아시아에 진출이 용이한 상품 혹은 서비스업으로, (3) 특정 업종(화장품, 요식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한민국 스타트업들 중에 베트남에서 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맞다.
특히 베트남에서 인기가 높은 업종으로 도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출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베트남에서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비용은 비싸지 않다. 우리 돈 100만원 정도면 1개의 상품류에 1개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왜 제3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겠는가? 알고보면 제3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은 경우가 해당 회사의 거래처들이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대한민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 다니면서 많은 지인들을 알게 되었다. 현재는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많은 화장품 회사들로부터 제품 OEM의 문의를 받는다. 어느 날 제조 의뢰를 받은 제품들을 살펴보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을 만한 제품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A씨는 해당 업체의 대표 B씨와 만나게 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해당 업체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들었다. 현재 해당 제품의 인지도가 국내에서도 높지 않고 초기이다 보니 자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대로만 사업을 잘 만들어간다면 충분히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하여 향후 회사가 잘될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으나, 아쉽게도 협상은 잘 진행되지는 않았고, B씨와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게 되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았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 대한민국의 거래처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의 거래처도 여러가지 이유로 상표출원을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우선적인 교섭권을 가지기 위해서 무단 선점하려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예로, 수십 년간 단련된 중국의 상표브로커가 중국이 아닌 베트남까지 그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여 무단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현지인 베트남의 전문적인 상표 브로커도 있을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순수한 브로커의 경우 어차피 적절한 가격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에 큰 마찰 없이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브로커들의 금액이 그리 비싸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브로커들과 접촉해보면 이런 코멘트를 하기도 한다. “베트남에서 성장하기에 정말 좋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길래, 내가 대신했다. 내가 상표를 선출원했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오히려 당신을 위하여 선출원을 하여 준 것이고, 양도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 정도면 적절한 것이니 오히려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취지인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라 인생만사 새옹지마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참고로 베트남 상표법 제87조 제7항을 살펴보면, 상표 소유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도 국제 조약인 파리협약의 회원국인 만큼, 대한민국 기업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의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 출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본 조항을 위하여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적절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업무적인 관계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서면, 이메일 등으로 명확하게 거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두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인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
•(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
•(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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