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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뜨거운 감자, ‘북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현실적 접근

1편, 무형자산을 통한 상호 교류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유형의 자산을 통한 불안정한 협력으로만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을 이용한 경제협력은 상호간 안정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다. 어떠한 지식재산권을 상호간 경제협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북한에서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나, 분단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살펴보더라도,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거해 제정·시행되는 법률은 북한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북한 지역에 당연히 미치게 된다. 서울민사지법 1989.7.26.선고89카합13692 결정 ‘두만강사건’에서는 ‘북한지역을 한반도의 일부로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법도 당연히 북한 지역에 미친다.

 

즉,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상호 인정하기로 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이상 북한 지역이 우리 주권의 범위 밖에 있다거나 우리 법령의 적용 밖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 1994.2.14.선고93카합2009 판결의 ‘리조실록’ 사건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북한이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북한 저작물은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북한이 제정하고 시행하는 법률에 대한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우리의 주권 범위 안에 있는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의 법률은 적용된다. 해석하자면, 대한민국의 특허법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는 북한에서도 우리 특허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은 별도의 지식재산관련 법률을 정비해왔고, 그들만의 등록과 관련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상표 중 ‘초코파이’는 북한에 등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도 파리협약과 마드리드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의 기업이 북한을 지정하여 출원할 경우 등록이 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북한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은 기업들은 중국의 합작 현지 법인의 명의 혹은 제3국의 법인 명의로 권리화를 시도했었다.

 

남북간 경제협력 무형의 자산으로 안정적인 토대 만들어야

 

최근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논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치적이거나 법률적인 접근보다는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상호 지식재산권제도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설득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에 결합될 경우,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기대감에서 출발한 경제적인 논리이다.

 

지식재산권 중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을 권리로 승화한 것이 바로 특허권이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남북한의 경제적인 교류는 정치, 군사적인 이슈에 이끌려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오지 못 했었다. 북한의 도발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산업과 개성공단의 사태만 보더라도 언제든지 이러한 경제적인 교류는 중단될 여지가 있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없이는 민간에서 실물 지향적인 경제적인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문제는 경제협력을 유형 자산에만 국한하여 발전시켜왔다는 점이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긴장관계가 진행 중인 경우, 실물적인 경제협력이 추진된다면, 이러한 협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지지부진해지거나 결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렬된 상호 교류가 급기야 상호간의 비방으로 치닫게 되고, 다시 정치적인 문제로 불거져 나오게 되기 다반사이며, 결국 해결책이 없이 오리무중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을 항상 유형의 자산을 통한 협력으로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으로 구성된다.

 

 

노동이나 실물의 직접적인 이동에 따른 불안정한 경제 교류의 본격화 이전에, 유형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법률상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은 이미 북한 지역에도 영향이 있으나, 이러한 형식적인 논리에 고착될 경우, 실제로 북한의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식재산권을 확보해나가는 중국기업들에 대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인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권과 실시권을 북한에 허용하여 적절한 경제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고, 상호간에 통일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지속해나가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상호간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에 대해서도 기존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면, 2000년 12월 16일에 남북 사이에서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합의는 그 취지를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다.

 

해당 합의서의 제1조 제1항에서는 ‘투자자산’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를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제2조 제2항에서 남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합의서는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한 합의 사항으로 현재의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협력관계를 상기의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경제협력 등으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그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형의 자산을 통한 경제협력 전에 무형의 자산인 지식재산권의 교류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다.

 

[프로필] 황 성 필

·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
· 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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