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1994년 7월에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온라인 마켓이 되었다. 전세계에 아마존은 현재 13개의 온라인 마켓을 런칭하였고, 3억명 이상의 유저들이 있다고 한다. 아마존에 입점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일명 ‘셀러’들만 하더라도 1백만명 이상이라고 하니 격세지감이 따로 없는 것 같다.
글로벌 배송시스템의 획기적인 발달로 대한민국의 셀러들도 미국의 아마존에 입점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진입을 원하는 셀러들도 늘고 있다. 수많은 셀러들이 경쟁적으로 입점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존에 입점만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셀러들은 아마존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온라인 쇼핑몰)’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공부하여, 그들 제품의 홍보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국내 셀러들을 대상으로 파워셀러를 육성하는 사업을 꾸준히 런칭하고 있다. KOTRA의 경우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을 전개하여 선정된 기업들에 대하여 아마존 입점 교육,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등 교육과 비용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의 아마존을 주력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플랫폼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현재 상기의 육성사업은 해외 유력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아마존 미국 및 일본, 큐텐재팬(Qoo10 JP ) 그리고 동남아의 쇼피(Shopee)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마존이 명실상부한 부동의 1위라는 사실이라, 아마존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본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아마존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은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작년에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수익창출 전략’이라는 글을 기고하며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와 미국 상표출원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다만 최근에 변경된 점이 있다.
아마존은 얼마전까지 미국의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출원이 아닌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 아마존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했어야 했다. 즉, 미국에서 등록이 아닌 출원된 상태의 상표로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하여도 승인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예외적으로 아마존이 직접적으로 지정한 A‘ mazon IP Accelerator program’을 운영하는 11개의 미국 로펌을 통하여 상표출원을 할 경우에는, 출원의 상태라도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최근 아마존은 그 입장을 변경(https://brandservices.amazon.com/eligibility)하여 출원중인 상표도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의 승인을 받아주고 있다고 한다.
변경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가이드 라인
처음에는 이러한 변경이 코로나 사태에 필수적인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만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마존에서도 코로나와 관련된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출원만 한 상표라도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와 관계 없이, 제품의 특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출원중인 상표로 신청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승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거절되는 경우도 있지만 빈도가 상당히 줄었다고 한다.
따라서 ‘Amazon IP Accelerator program’을 운영하는 11개의 미국 로펌을 통하여 미국 연방상표출원을 진행할 필요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와는 달리 미국에서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출원된 연방상표가 있다면, 바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직도 미국에 상표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수출바우처 등의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빠른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이엠컨설팅 대표
·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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