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강릉 15.8℃
기상청 제공

문화

[골프회원권 동향]베네치아 골프장 신탁공매 판결과 시사점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10월 18일 과거 공매 처분됐던 베네치아 골프장의 회원승계에 대한 소송건을 두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골프업계에서 본 사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모아온 사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항에 명시된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에 대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공매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승계되지 않던 것이 기존의 판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깨고 “신탁공매에 따른 골프장 인수자에게도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오히려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한다“는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몇 가지 변화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과거 신탁공매로 처분된 골프장들의 회원들에게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던 회원권을 통한 보상이 신탁권자와 마찬가지로 가능해졌다.

 

이는 골프장 낙찰자 입장에서 회원권리 승계에 따라, 회원혜택은 물론이고 최초 가입 시에 지급한 입회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당장의 낙찰자가 재무 상황이 부실하더라도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확대된 여건이기에, 대상자가 바뀌어도 유리한 입장에서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거래 자체가 불가하던 회원권이 시중에서 유통될 개연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자금난을 겪은 골프장들의 상당수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회원권 보증금에 대한 변제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에 골프장 건설에 대한 법규가 보다 엄격해졌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골프장 건설 부지확보가 힘들어 해당 골프장들에 대한 M&A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M&A 인수의향이 있는 업체들은 회원권 보증금 변제비율을 높여서라도 회원들과 협상을 해야 하고 아예 시중에서 회원권을 직접 회수하여 시세가 올라가는 경우도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부실 골프장들의 회원권도 분양보증금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하락하면 실사용뿐 아니라 투자형태로 매입을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이에 비춰 보면 사례는 다르더라도 공매 처분된 골프장 회원권들의 매수자도 시장에 점차 유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공매 낙찰자 입장에서는 금액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과거처럼 헐값에 골프장 시설물을 낙찰 받은 후에, 별도의 영업권을 획득하기까지의 대박처럼 여겨지던 기회요인이 이제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골프장들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대두되는데, 이 경우에도 회원들이 모색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만약, 회원권 채권 비율이 높으면 회원들이 중심에 서서 신탁권자 및 다른 채권자들과 협상하여 직접 부채상환 이후에 주주제로 운영을 하거나, 회원권 채권 비율이 낮더라도 낙찰자와의 협의 하에 다른 매입자를 찾아 M&A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직접 전략적으로 회생신청을 하거나 다른 관계자 측에서 회생신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태가 장기화되면 꼭 유리하다 판단할 수는 없으니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의견합의와 단합된 추진력이 선행되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프로필] 이 현 균

• ㈜에이스회원권, 회원권 애널리스트

• MPA(Membership Analysis Project Team) 회원권시장, 시세 마케팅 분석팀장

• 전)디지털조선 ‘골프회원권 시세와 전망 출연’

• 주요 일간지 및 골프 월간지 회원권 관련 기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