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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개설...환급신고 유도,탈세에 국민피해 구제 나서

"세무플랫폼 피해사례 폭증으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제보센터 개설"
"세무플랫폼의 수수료 편취 목적 허위환급신고-탈세조장 형사 고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은 세무사의 법적 사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피해신고 앱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와 탈세조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최근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환급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수입누락, 부당공제, 부당감면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신고를 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나 지난 5월 29일과 6월 18일 2차에 걸쳐 국세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신고를 한 것 외에도 그동안 국민들의 피해 제보에 따라 ▲과도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신고한 바 있으며, ▲환급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했다는 세무플랫폼에 맞서 세무플랫폼이 직접 환급신고 행위 등 불법세무대리를 함으로써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5월 허위 환급유도 광고 등 과장광고로 국민들의 원성을 받아온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맞이하여 환급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에 나선 사실이 세무사회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과 성실납세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에 큰 충격을 주었다.

 

5월 29일 한국세무사회가 캐디 등 용역제공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환급세액 발생 및 수수료 편취 등으로 세무플랫폼을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한 후 종합소득세신고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오전, 토스 세이브잇은 “2023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캐디 용역에 대한 소득누락이 확인됐다”며 자신들의 ‘소득누락신고’의 잘못을 시인하고 수수료도 모두 결제취소하니 5월 31일 23시까지 재신고할 것을 긴급안내하는 등 세무플랫폼이 환급수수료 편취를 위한 탈세신고를 하였음을 공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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