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구름조금동두천 15.9℃
  • 맑음강릉 11.8℃
기상청 제공

인천세관,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 제공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집 모아 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이며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로 가장 많았다.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관이나 서한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최소 3~5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해외 통관애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해소를 위해 단순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 ▲대한민국 공휴일 안내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방법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했을 경우 원본에서 바뀌는 레퍼런스 번호 안내 ▲FTA 협정 상 품목번호 기준년도를 안내문으로 제작해 수출자가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로 해당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인천세관 누리집 공지사항(incheoncustoms.go.kr)을 통해 안내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을 활용하면 처리 기한이 단축될 뿐 아니라 수출자의 경제적·시간적인 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들의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의 특징은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