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연말연시를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전열기기 등 난방용품과 파티용품 등에 대한 안전인증 검사를 강화해 안전 위해물품 적극 차단에 나섰다.
인천세관은 16일 난방용품과 연말연시 행사물품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올해 연말까지 집중검사 대상 품목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집중검사 대상 품목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제품 안전성 및 가격·수량 등을 허위신고, 고세율을 저세율로 신고하는 등 품목분류 세율 오적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열기기 등 난방용품과 조명기기 등 장식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안전인증 등 관련 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난방용품과 연말연시 행사물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검사 품목의 검사비율을 상향하고, 안전인증 등 요건구비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사한 후 적정한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안전 위해물품이 통관단계에서 차단되도록 철저히 단속해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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