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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세법인 정상', '해우지엘에스' 신규 AEO 공인 취득

8일 ‘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개최…11개 업체 재공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의 신규 AEO공인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관세법인 정상'과 보세구역 운영인인 '해우지엘에스가'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8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처럼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업체, 재공인 업체 등 11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공인 된 10개 업체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캐논코리아 ▲관세법인 서우 ▲관세법인 탑스 ▲디에이치엘글로벌포워딩코리아 ▲페더럴익스프레스코리아(유) ▲해우지엘에스(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미래종합물류 ▲동아물류 ▲디에이치엘코리아 등이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수출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글로벌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AEO 신규 공인 취득 및 재공인 유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업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AEO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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