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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삼성전기 등 14개 업체에 AEO 공인 수여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등 혜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삼성전기, 티에프이 등 14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2일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2022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신규공인, 재공인 등 14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티에프이·㈜포톤웨이브·관세법인 진솔·유프레이트코리아㈜·㈜성원글로벌카고(보세구역운영인) 5개 업체이며, 삼성전기㈜·현대두산인프라코어㈜·㈜상용이엔지·㈜신명전기·한국오바라㈜·삼성전자로지텍㈜·㈜성원글로벌카고(화물운송주선업자) 7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또 ㈜포스코인터내셔널·엘지이노텍㈜ 2개 업체는 법규준수도 고득점, AEO제도의 우수 활용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등급이 각각 AA 및 최고등급 AAA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주요국의 긴축재정, 세계 무역수요 위축과 국가 간 갈등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AEO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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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