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9곳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해 물품 검사 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31일 ‘2022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9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 등 무역관련 업체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관세청이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뜻한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 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 우리 주요 교역 상대국과 맺은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수출 상대국에서도 통관절차 간소화 및 현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AEO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과 제도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공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EO 공인 획득을 위해 노력한 업체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AEO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인을 취득한 업체 가운데 ㈜이미인·㈜이건그린텍·㈜테스 3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윈시스템즈·대봉엘에스㈜·㈜우성아이비·관세법인 청우·천지관세법인·국제기업관세사 6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