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수입 통관한 수입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당초 2022년 7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였으나 이를 2년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예정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다 보니, 이를 기점으로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온 것이다.
이들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 인 것으로 인천세관 조사결과 밝혀졌다.
인천세관은 특히 정확한 판단을 위해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샘플을 채취해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한 결과, ‘건조한 고사리를 다시 열수로 열처리가 이루어지는 공정’은 고사리의 질긴 조직을 연화시켜 식용에 적합하기 위해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삶은 고사리와 데친 고사리 사례처럼 품목분류(HS)가 애매 한 경우는 미리 통관 이전 단계에서 심사를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통관 단계서 분류를 정확히 해줘야 이처럼 부가세 대상인지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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