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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들에겐 관·부가세 받고 신고 안한 해외직구 일당 '덜미'

인천세관, 명품 가방 등 9800점 밀수입 구매대행업체
미리 받은 후 수입 가격 속여 3.7억 원 세금 편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매자에게는 관·부가세를 미리 받고, 신고할땐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저가로 허위신고한 구매대행업자 2명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8일 인천세관이 명품 의류, 가방 등 103억원 상당 9800여점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는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밀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구매자 명의로 국내 반입하는 구매대행업을 해왔다.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관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 의류 등 1600여 점을 밀수입했다.

 

또한,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96억원 상당 의류 등 8200여 점을 국내에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내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실제 세금 납부에 사용했어야 할 총 3억 7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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