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택배기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을 밀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 미국산 대마초 1126g을 인형 속에 숨겨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30대 남성, 택배기사)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국제우편물 수취를 위해 집배원에게 직접 연락한 뒤, 우체국에 해당 우편물이 도착하자 이를 수취하려다 세관 수사관에게 긴급체포 됐다.
택배기사인 A씨는 과거 자신이 배송했던 곳 가운데 수취인이 택배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곳만 선정해 미국 발송인에게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운송장 정보를 보내줬다.
또 주변 택배기사들에게 수취주소로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등 대마초를 밀수입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A씨가 고객 운송장정보 5개를 이용해 받으려던 대마초가 은닉된 우편물 총 10개 가운데 8개를 적발하고,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물 2개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공조를 요청해 미국 현지에서 적발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이 배송되는 등 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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