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9일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항만여행자 통관가이드'를 제작해 인천항만공사와 한-중 화객선 선사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항만여행자 통관가이드는 향후 한·중 해상여객운송 정상화와 내년 3월 재개되는 크루즈선 운항에 대비해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세관 통관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인천세관에서는 인천항 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화권 여행객들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활용한 그래픽 가이드로 제작했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관가이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관가이드 주요 내용으로는 ▲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 별도면세(주류 2병/총 2L/향수60ml) ▲ 입 · 출국시 주요 세관 신고 사항 안내 ▲ 인천항 주요반입 품목인 농림수산품 및 한약재 면세범위 안내 ▲ 신국제여객터미널 층별 세관 업무처리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안내 등이다.
오세현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은 “내년에 입항이 확정된 열 척의 크루즈선을 비롯한 한-중 해상 여객운송 재개에 대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세관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