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19일 인천세관 관내 해상밀수 우범항로, 항·포구를 직접 점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정상 수입화물에 은닉된 담배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바, 강화된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해상 던지기 밀수’가 시도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세관장이 직접 세관 감시정에 승선하여 우범항로, 항·포구 현장을 점검했다.
해상 던지기 밀수는 국제무역선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국내 선박이나 어선이 이를 수거해 국내 소형 항·포구로 밀수입하는 수법을 뜻한다.
김재일 인천세관장은 “해상밀수방지를 위한 해상 감시정 순찰 등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관할 감시지역이 넓어,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우범 도서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및 어민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민, 낚시 여행객들은 바다에서 물건을 건져 올리는 등 수상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밀수신고 125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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