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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항공업계 간담회...신고물품 없는 '여행자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안내

항공업계, 신고물품 없는 다수의 여행자 불편 해소 기대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 시도 철저히 단속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합동청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상주 항공사 등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 이를 설명하고 홍보 등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항공업계 실무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표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 시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 검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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