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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1월의 인천세관인'에 유재옥 관세행정관 선정

회사 이익을 국외로 빼돌려 불법증여한 오너일가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유재옥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재옥 관세행정관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 가전업체 대표 등 4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로도 최고 유공자가 선정됐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 안내 및 방호복 교체로 원활한 여행자 코로나19 검사 대응에 기여한 김승수 관세행정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저세율 반복 신고 물품 기획분석으로 27개 업체의 신고오류 1,146건을 적발하여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한 김지애 관세행정관이 상을 수여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490톤 악성 장기체화화물을 재활용폐기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포워더 등록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정재은 관세행정관이 상을 받았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장거리 여행자의 이상 동태를 감지하고 전량 개장검사를 통해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1종을 적발한 이해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심사분야 유공자에 수입세액정산 신청 업체에 2년간 16회 업무협의 등을 통해 불복없이 86억원 세수를 확보한 송승용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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