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지난 12일 10시 인천세관 역사박물관에서 침대 매트리스 25점, 시가 1억원 상당품을 사회복지시설 3곳에 기증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기증하는 매트리스는 상표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압수물품으로 폐기처분 대상이었다. 다행히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제거하고 복지시설에 기증하게 됐다.
앞서 인천세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수요를 파악해 인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증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침대 매트리스는 국내로 병행수입이 금지된 제품이 수입돼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1점당 가격이 4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침대 매트리스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침대 매트리스 25점을 폐기할 경우 예산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폐기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인천세관은 상표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재활용이 가능한 압수물품은 상표를 제거한 후 복지단체에 기증을 확대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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