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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출입안전우수업체 지원 위한 간담회 개최

“수출입안전우수업체(AEO) 지원 제도 적극 활용해 달라”
“베트남, 영국, 사우디 등 통관장벽 높은 국가와 AEO 상호인정약정 협의 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수출입안전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인천세관은 12일 관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8개사와의 간담회를 열어, 최근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행정 동반자인 AEO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발굴과 해소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관과 AEO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보수작업 및 적재절차 간소화와 해상반입 대량 원자재의 긴급 통관 지원, AEO에 대한 혜택 개선 등 관세행정에 관한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제시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들을 제도개선 등을 통해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한-인도네시아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발효됐고 베트남,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MRA 체결도 진행중”이라며 “AEO 공인 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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