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난감, 선물용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4월 4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5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실시하는 설명회는 기업들에게 안전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관장 확인대상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통관단계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업체, 관세사,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등 제도 안내 ▲KC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 및 시험인증 절차 ▲불법·불량제품 사례 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032-454-2085, 209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대응해 전기‧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불법‧위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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