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올해부터 바뀌는 자유무역지역 관세행정 제도 및 규정 안내를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5일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 4층 강당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보세운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관세사 등 수출입물류업체 임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자유무역지역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및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등에 대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자유무역지역(FTZ) 관세행정 제도와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한 질의응답과 물류업체가 실무에서 겪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 물류업계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일 인천세관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진기지로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총력 지원하는 등 수출입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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