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건축용 우레탄을 이용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담배 등을 위장해 밀수입한 부부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천갑, 녹두 1톤 등 시가 7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 '상표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해외체류 1명은 지명수배) 됐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가로 55cm, 세로 55cm, 높이 13cm 크기의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바닥판 내부에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담배 등을 샌드위치처럼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밀수품을 적입하면서 담배, 위조 가방 등 부피가 큰 밀수품을 먼저 채운 후 남은 공간에 발기부전치료제, 녹두 등의 부피가 작은 밀수품을 적당량씩 채워 넣는 꼼꼼함도 보였다.
또한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SNS로 은밀히 운송책을 모집해 밀수품을 1차 인천 OO중학교 앞 노상으로 이동시킨 다음 재차 비밀창고로 운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밀수입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부부 관계로, 남편인 A씨가 중국에서 밀수품을 보내면 아내인 B씨가 국내에서 인수한 후 비밀창고로 운반한 다음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에 숨겨온 밀수품을 꺼내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이번 밀수입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또한 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로 범행전모를 입증하기도 했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위조 상품 등의 밀수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계속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신고하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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