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국가정보원 및 위폐전문가그룹과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 위·변조 및 고액수표 진위 감별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위폐전문가 그룹엔 은행연합회, 국정원, 한국은행, 조폐공사 및 시중은행 전문가 총 20여명등이 참여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9년간 여행자가 반입한 미화 500만불 이상 고액 위조수표 및 어음을 총 78건을 적발했다. 미화 1106억 달러에 해당하고, 약 13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세관 기준으로는 500만불 이상 고액수표 적발 건수는 80건에 달했다. 금액 132조원 정도였다.
만약 수표나 채권 등을 위·변조할 경우,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이다. 이를 어기고 수입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에 처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입국 여행자가 대폭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다양하고 정교하게 위·변조된 지폐 및 수표가 지속적으로 반입되는 추세이다.
특히 위·변조된 고액수표는 주로 부유한 자산가로 행세하며 선량한 국민을 투자사기로 유인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위·변조된 고액수표가 사회에 유통된다면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에 세관과 국가정보원은 주요 해외은행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입국 단계에서 위조지폐·수표 반입을 차단해 개인, 기업 및 국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세관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진위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간편 핸드북을 토대로 주요 국가 및 외국은행의 지폐·고액수표 등을 직접 감별해보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고액수표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위·변조 지폐 및 고액수표·유가증권의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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